요즘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부는 영어로 발급이 가능하더라구요.
근데 호적등본(요즘은 이름이 뭐로 바뀐듯해요) 은 영어로 발급이 안된다고하는데 그럼 이럴땐 어떡해야하지요?
제가 등본 정도는 영어로 옮길 줄은 아는데 어디가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혹시 아시는 분 지나치지 마시고 꼭 좀 답글 부탁드립니다.
미리 인사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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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을 영어로
다급한엄마 조회수 : 635
작성일 : 2009-06-23 15:51:53
IP : 210.180.xxx.12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섭지코지
'09.6.23 4:02 PM (220.124.xxx.154)공증은 법원 근처의 공증사무실에 가시면 됩니다.
번역공증할거라고 하시면 되구요.
번역본과 원본(국문작성의 가족부)을 다 가지고 가시고
번역한 본인이 공증하러 직접 가시면 신분증, 도장 있으면 됩니다.2. 섭지코지
'09.6.23 4:03 PM (220.124.xxx.154)참, 법원 근처 아니더라도 공증사무실이면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보통 법원근처에 공증사무실이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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