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이 은행에 계시는데 적금 들어달라고 부탁하셔서 아이들 명의로 계약하기로 했어요.
엄마 주민번호 알려주면 등본을 뗄 수 있고 그렇게 아이들 명의로 적금을 계약할 수 있다고 하셔서 다음에 만날때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져다 드리기로 했어요.
이상 없겠죠?
그리고 혹시 제 주민번호만 알면 은행에서 업무보시는 분들은 제 명의의 부동산이나 신용조회가 가능한가요?
왠지 좀 그러네요~~
제가 실수 한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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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종사하시는 분께 질문요.
은행 조회수 : 736
작성일 : 2009-06-22 22:24:25
IP : 116.39.xxx.2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왜
'09.6.22 10:26 PM (58.228.xxx.186)그렇게 하세요?
직접 등본 떼서 통장 만드시지요.먼가요?
주민등록증 사본 있으면 등본 뗄수 있나요? 안될것 같은데..이상하네요.2. ...
'09.6.22 10:55 PM (222.238.xxx.80)은행도 등본은 그렇게 뗄 수 없는데요.
이해관계인확인서를 작성해야 초본 정도 뗄 수 있어요.
부동산 조회는 안되고 신용정보조회는 가능합니다.3. 오늘
'09.6.22 11:09 PM (141.223.xxx.132)하* 은행에서 아이들 통장 만들었는데요.
건강보험증과 아이들 여권을 가져갔었는데
둘 다 안된다더군요.
그러더니
제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바로 주민등록등본 떼어서 통장을 만들어주던데요.
올 봄부터 은행에서 등본 발급(?) or 조회(?) 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동의서 같은 서류에 사인만 하면 되던데요...4. ....
'09.6.22 11:16 PM (121.161.xxx.213)실적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원글님이 동네 지점에 가셔서 직접 통장을 만드시고
창구 직원에게 그 아는 분 행번을 넣어달라고 말씀하시면
그 아는 분 실적으로 올라간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5. 네
'09.6.22 11:31 PM (123.111.xxx.154)이상없어요.
예전과 달리 주민등록정보에 동의하시면 은행에서 확인을 하고 개설을 합니다.
절대 악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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