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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여쭙겠습니다..
물론 아주버님이 창고주인으로 되어있고요..
창고임대료 받은걸로 3억에 대한 대출이자를 내시고 있고요..
아버님 명의로 첨부터 창고를 지을려고 하셨는데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나중에 상속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몸도 불편하신 아주버님 명의로 그냥 하신거거든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이자가 너무 부담스러우셔서 이번에 집을 파셔서 원금을 갚으실려고 하셔요..
만약 이런경우 3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가되는지요??
아버님 땅을 담보로 빌린돈을 아버님 명의로 된 집을 팔아서 대신 갚아주는게 되는데요..
만약에 증여세가 부과되면 얼마나 부과될까요?
아무리 검색해봐도 제 짧은 머리로는 답이 안나와서요..
혹시 아시면 답 좀 부탁드려요..
1. 띠~잉박
'09.6.22 3:48 PM (211.49.xxx.121)흐름을 보면 아버님을 시아주버님께 돈을 주었고 아주버님은 그돈으로 땅과 건물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번에 아버님께서 자기돈으로 그 대출금을 값으려 하십니다.
이 경우 몇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1)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아주버님명의의 대출금을 대신 값아준데 대한 증여세(아주버님명의 대출금을 대신변제)-약 5천만원
(2)명의신탁이 인정될경우
1)명의신탁이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부동산실명법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약 2,500만원정도)
따라서 좀 신중하게 표시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게 증여세 문제만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그동안 납부한 이자문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명의문제 등이 걸리거든요....
특히 증여세조사가 이루어지면 계좌추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조사가 나올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만...2. 솔이아빠
'09.6.22 4:07 PM (121.162.xxx.94)아버지로부터 1억원 이상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9%)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그 이자 차이금액 만큼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3억원*(9%- 대출이자 5.4%(예))=10,800,000원
직계존비속은 3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다른 증여재산이 없으년(10년간 누적 합산)
증여세 과세표준=(증여재산가액-증여세액공제)
이 "0" 이므로 증여세는 안나오겠네요.
다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금전대차거래 계약서를 꼭 작성해 놓으세요.
그리고 적정이자율(은행이자를 내니까 그것을)을 명시하시고
금융거래 사실(은행이자 납부된 통장내역)을 잘 보관하시면 되겠네요.3. 솔이아빠
'09.6.22 4:27 PM (121.162.xxx.94)은행 대출금을 갚더라도
아버지와 아들간에 적정이자(9%)를 계속 수수하면 되겠지요
10년간 누적 되므로 무상으로 이용하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어요.4. 원글이
'09.6.22 6:33 PM (219.255.xxx.130)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속이 시원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