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설정권을 했는데요. 2년되어 다시 재계약했어요.
이럴경우 자동으로 전세설정권기간이 연장되나요?
재계약하면서 주인이 ..집을 팔수도 있으니 설정을 풀어달라고 했거던요.
근데 아직 풀지않았는데 연장이되어 효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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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 전세설정권 만기기간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전세 조회수 : 331
작성일 : 2009-06-11 18:50:53
IP : 211.179.xxx.24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예
'09.6.11 7:01 PM (222.107.xxx.191)묵시의갱신 (법정규정에 의한 갱신) 이 아닌 , 재계약 합의를 통해 재계약을 하셨다면
등기소에 가셔서 전세설정권 기간을 변경하는 등기를 내셔야 합니다.
실전에서 집을 파는것과 전세권설정은 별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집을 팔때 xx원의 전세권설정있음 이라고 표기해 놓으면 매수자는
그 전세권설정을 안고 사면 되는거거든요..
전세권설정은 여러모로 확정일자부 임차인보다 유리한 고지이오니 등기소에서 새로 변경등기 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2. 원글
'09.6.11 7:43 PM (211.179.xxx.246)넘 감사합니다. 한가지만더.... 다시 기간변경 신청하면 수수료가 드나요? 부탁드립니다.
3. 당연히
'09.6.11 8:09 PM (222.107.xxx.191)수수료가 들지요 , 등기부에 뭔가를 적으면 수수료는 무조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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