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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안하고 수익사업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되요?
제가 아는사람이 인터넷으로 수익사업을 하는데
사업자등록도 없이 세금도 안내고 하고 있어요.
벌써 1년째고 한달에 순이익이 천만원대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장사등 수익사업을 하면 무조건 사업자등록 해야하는거예요?
1. 원재야
'09.5.22 3:45 PM (121.155.xxx.30)그럼 카드도 안받고 현금영수증도 안해주고 현금으로만 거래 하신다고요,,,현금도 송금이 여러건이면 나중에 자료로 남아서 누군가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추적하면 다 나오겠죠,,그런데 그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세상에 카드결제 현금영수증,,그리고 송금도 안받는다면,,,현금을 찾아서 줘야한다는건데,,구매자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가요
2. 소득세하고
'09.5.22 5:18 PM (203.90.xxx.37)부가가치세 내야해요..
적발된 매출액에 대해서 가산세(미등록가산세.) 있구요.. 매우 많을꺼예요..
소득세에 대해서도 따로 추계소득에 대해 세금 & 가산세 같이 나갈꺼예요..
만약 걸리면 세금이 꽤 많으니 어서 세무사 찾아가 보세요..3. ..
'09.5.22 5:41 PM (211.108.xxx.17)저도 궁금한게 요즘 파워블로거들 공구 하는 것도 수익사업 아닌가요?
무료봉사는 아닐텐데...
댓글 달린것 보면 수익이 장난 아닐것 같아요.4. ..님
'09.5.22 9:11 PM (59.9.xxx.229)그렇게 보면 82를 비롯해서 카페마다 벼룩게시판에서 정기적으로 수익올리는분들은여^^;
사실 카드도 안받고,,무조건 현금인데,,
그중엔 따로 운영하는 싸이트보다 그나마 저렴하게 올리시는분도 계시고,,
똑같은 가격으로 파는분도 계시자나여~5. 솔이아빠
'09.5.22 11:24 PM (59.25.xxx.246)그렇죠 계속적 반복적으로 활동을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을한다고
볼 수 있죠.
세금도 추징당할 뿐 아니라
조세포탈로 벌금 또는 징역을 살 수도 있죠.
어마어마한 세금과 가산세가 나올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