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꼭지에서 분양을 받은 아파트가
자금 문제로 입주일 3개월이 거의 다 지나가는데 아직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 지연되면 계약해제 조건이 된다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권을 확보하고 소송을 해야만이 받을수 있다는데 .....
소송비가 한 두 푼 드는것도 아니고
소송이 꼭필요한 건가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혹시 소송 브로커에게 잘못될까봐....ㅠㅠ
조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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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연3개월 소송
소송 조회수 : 212
작성일 : 2009-05-18 16:53:58
IP : 119.206.xxx.12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5.19 4:48 PM (125.7.xxx.195)혼자서 소송하시기엔 비용이 넘 많이들어요..
저희는 입주예정자 모임에서 198명 정도가 온라인에서 모여
함께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승소 분위기 입니다.(저희는 입주 지연보다는 조건불이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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