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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잘 아시는분..
전세자금 대출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 댓글이 많던데 먼저 주인분과 가능한지 여쭙고 올리려고 해요. 주인분께서 나이가 있으셔서 잘 설명을 드리고 허락을 받고 싶은데..
일단 궁금한점은 전세자금대출시 주인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불편이 있는지입니다.
집주인의 신용과 관계가 있다거나 집주인이 보증을 서시거나 하는 형태인지.. 이사올 세입자가 이 대출을 신청했을때 집주인이 얼만큼 귀찮은 일이 생기다던지..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긴다던지...
정확히 알아야 주인집을 설득시킬수 있을 듯 해요.
잘 아시는 분 자세히 부탁드려요. 집주인께서 계약자가 우리집에 전세들어올 예정이다.라고 보증을 서시는건가요? 단순히 말로만 확인해주시면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대출금에 대한 보증을 서신다거나...
1. ...
'09.5.18 12:52 AM (210.221.xxx.22)전세자금대출은 세입자가 받는걸로 일반적으로 보증은 주택신용기금에서 보증을 섭니다.
집주인은 보증을 서는것이 아니라 은행쪽에서 확약서 라는걸 한부 받습니다. 이 확약서는 전세가 만료됐을시나 세입자가 대출받은 돈을 안갚았을때 보증금을 신속히 은행에 반환할것에 대한 내용을 확약서라는 형태로 쓰는것이죠. 즉 세입자의 돈을 유사시 충실히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서류입니다. 그거 외엔 없습니다. 보증이 아닙니다.2. ...
'09.5.18 12:54 AM (210.221.xxx.22)그러나 제경우를 비춰보면 집주인 성격따라 달라서 속고만 살았는지 은행직원이 직접 전화해서 확약서는 보증이 아니라고 수십번 얘기해도 못알아먹는 멋진 주인을 만나 저는 개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분들의 경우는 집주인이 보증도 아닌데 그걸 왜 못해주겠냐며 흔쾌히 확약서를 작성해준경우도 많았습니다. 말그대로 집주인 성격따라 다르더군요.
3. .
'09.5.18 12:54 AM (211.202.xxx.3)1.등기부상에 기재 안된다.
2.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로 세입자의 신용상태로 대출이 결정된다.
3. 신용이지만 전세자금이니 전세자금을 받는 집주인의 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되고,
또한 전세금 반환시도 세입자에게 주지말고 은행으로 입금해야한다. 만일 집주인이
대출 받은 대출금을 세입자에게 모두 주면,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책임을 묻게 될 것 같지요.
그래서 이부분 집주인에게 확인 도장 받습니다.
4. 집주인은 만기시든 만기전이든 세입자가 나갈때 반드시 대출금은 은행에 입금토록 한다.
5. 집주인은 대출 은행에서 대출금 반환시 은행에 반환해 줄것에 대한 사인을 하러 은행에
한번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6. 세입자는 근로자든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 대출 되고, 이율이 저렴해서 이용하는 편이 좋지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 정확한 부분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