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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손주들에게 반씩 증여한다고 하시는데...질문

증여문제 조회수 : 824
작성일 : 2009-05-14 09:58:58
안녕하세요.
올해 80인 어머니께서

친 손주 두명에게 현재 가진 재산의 전부인 집을
반반씩 증여한다고 하시는데요.
(매매가 2억)

나중에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거며
아들에게 증여 하는것이랑 손주에게 하는것이랑
세금문제가 다른가요?

어머니는
어디 물어보고 하신건 아니라
그냥 손주가 좀 아프니...
그렇게 한다고 하시는거구요.



IP : 125.186.xxx.4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달라요
    '09.5.14 10:04 AM (147.46.xxx.79)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세요.

    손주들에게 증여시 10년에 천 오백이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해요.
    (이거 몇년전에 노 전대통령이 친히 전 국민에게 교육을 시켜준 세무 상식.)
    친자식들에게는 10년에 삼천인가구요.

    지분을 반반 증여한다고 하면요...
    시세 말고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 있을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각종 비용 제하고(명의 변경에 따른 비용들) 남는 금액을
    지분을 반/반으로 한다고 가정했으니 반으로 나누어
    각각에서 천 오백을 띄고서 남는 돈에 증여세 20%를 과세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최근 증여세율도 바꾼다(이미 바꿨나 몰르겠네요) 어쩐다 하니까
    제가 증여한다면 좀 분위기 살펴보고 가장 유리할 때 할 것 같은데...

  • 2. ...
    '09.5.14 10:18 AM (210.117.xxx.150)

    어머니가 거주하고계신 집이면 증여보다
    나중에 상속이 세율면에서 더 유리할껍니다.

  • 3. 원글
    '09.5.14 10:36 AM (125.186.xxx.40)

    댓글감사합니다. 증여든, 상속이든 세금은 언제내는건가요? 공증서? 같은거 쓰고 바로내야 하는건가요? 정말...모르죠...?

  • 4. 솔이아빠
    '09.5.14 11:19 AM (121.162.xxx.94)

    손주라서 천오백이 아니고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포함)으로 부터 10년이내 합산하는 거고,
    3천만원이고,
    다만 미성년자는 천오백입니다.


    세율은 아직 변경 안되었는데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입니다

    또한 자녀가 생존하는데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
    할증과세를 합니다. 증여세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는 겁니다.

  • 5. 달라요
    '09.5.14 11:21 AM (147.46.xxx.79)

    오.. 솔이아빠님 감사.. 저도 잘 배웠네요.

  • 6. 저희같은 경우는
    '09.5.14 5:37 PM (211.196.xxx.139)

    아들과 손자가 집명의를 같이 했는데 손자의 증여세에 대한 세금이 나중에 또 나왔어요
    어린아이가 소득이 없는데 많은 돈을 증여세로 냈으니 그 돈도 증여다 해서
    결국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가 또 나온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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