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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수 있을까요..?
계약직으로 13개월정도 다니고 2007년에 퇴직했었는데요...퇴직할때는 몰랐는데 계약직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더라구요.
1년 넘게 결근없이 일했으니까 15일정도 연차가 생기는건데 하나도 안쓰고 퇴사를했습니다.
15일이면 한달 월급의 반을 받을수 있는건데...안받고 그냥 놔두자니 너무 아쉽고 그거 받겠다고 회사에 전화해서 얘기하자니 좀 쪼잔해지는거 같고...
당연 회사측에서는 안줄려고 하겠지요..?
근데 노동부 알아보니 법적으로는 충분히 받을 권리가 있는 돈이라고 하더군요.
퇴직후 3년안에 신청해야 받을수 있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이야기 해야 하는데...
돈앞에 약한 내모습이 서그글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인데 당당하게 요구하자 싶기도 하고...
요즘같으 불경기에 월급의 반이 어딘가요?
님들이라면 어찌하시겠는지요..?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서 인생선배님들께 여쭤보아요.
1. ...
'09.5.8 12:43 PM (203.142.xxx.240)퇴직금 받으셨나요?
계약직이었다 하더라도 13개월 일하면 퇴직금도 가능한데...
연차수당도 연락해서 받으세요.
왜 안 주냐고 다그치지 마시고
누락된 것이 있다고 서류 준비해서 보내세요.2. 연차수당
'09.5.8 12:44 PM (122.36.xxx.200)네 퇴직금은 당연히 받았습니다.
3. 호수풍경
'09.5.8 12:54 PM (122.43.xxx.6)정 전화 하시기 뭐하시면 노동부로 직접 찾아가시는것도...
저희 사장님 도 연차니 월차니 그런거 싫어하시는 분이라(월차는 있지만..)
전 그먕 회사 퇴사하고 퇴직금 받고 노동부로 갈려구여 ㅋㅋㅋ
받아내고야 말테닷~~~(사장님은 내가 뒤통수를 쳤다고 생각하시겠지만요...)
받을 수 있다는거 아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많더라구여...4. 대신
'09.5.8 12:59 PM (59.10.xxx.219)휴가때 사용한 휴가일수는 연차에서 빼셔야해요..
알아두시시면 좋을 듯해서요..5. 계약서...
'09.5.8 1:03 PM (218.150.xxx.41)쓰셨으면...계약내용 확인 해 보세요.
요즘에는 계약직들 계약급여에 수당(연차 00일, 연장수당 월00시간)을
포함시켜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글님 같은 경우에 대비하는 머리좋은 사업주들...6. 음
'09.5.8 2:21 PM (124.53.xxx.113)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회계연도 마감하고 한달 있다가 줬거든요.
예를 들어 4월 법인이면 작년에 못 쓴 연차에 대한 보상을 5월에 주는 식으로...
근데 그 5월에 재직중이 아니면 연차수당은 못 받았어요.
계약직이건 정규직이건 간에요.
그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있는지 연봉계약서나 고용계약서 혹은 사규를 확인하셔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회사에 따라서는 퇴직시에 안쓴 연차 수당을 계산하여 퇴직금에 포함해서 주는 곳도 있구요.7. 흠
'09.5.8 2:51 PM (203.229.xxx.234)난 또... 박연차 가 마구 뿌려대는 돈이 연차수당이라고 해서 원글님이 그 돈 받나 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