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국민들 사이에
대한민국 헌법 제 1조가 노래로 불리워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 국민들 사이에 노래로 불리워지던 대한민국 헌법 제 1조가
언제 바뀌어졌는지 요즘 들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제 1항
대한민국은 경찰공화국이다.
언제부터인지 대한민국은 경찰이 아니면 국가경영과 유지가 되지 않는
오직 경찰에 의해서만 경영되고 유지되는 경찰공화국으로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제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경찰
경찰 중에서도 전경에게서 나온다.
개졍되기 전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제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였으며
다시 개정되기 전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제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였습니다.
민주공화국은
국가의 성립과 운영과 유지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의해 성립하고 운영되며 유지되는 체제며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가 대통령이나 정부와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있지 않고
오로지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며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권력 가운데
국민으로서 가지는 권력이 가장 크고 우선하는 권력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 대한민국 헌법이 개정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요즘 우리사회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언제 개정되었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헌법이 개정되었음이 확실하게 생각됩니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며
국가나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제한을 받을 수 없는
국민 이전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후천적 정치권력에 기생하는 검찰과 경찰에 의해
철저하게 무시되고 탄압받는 것을 보면
이나라의 국민은 국민이 아니라
정치권력을 지키는 犬들에게 사냥되는
사냥물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으로서 귄리인 집회의 자유가
권력의 사유회된 경찰의 무차별 폭력에 처참하게 유린되어
피하는 시민을 체포하기 위해 달음질로 쫒아가는 경찰들을 보면
마치 광란하는 나치의 살인도구를 보는 것 처럼
그들의 광기가 끔찍한 전율과 소름이 돋습니다.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이
공권력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채 개인과 소수 집단의 전유물로 사유화되고
사유화된 권력의 사유화되어
국민의 신체와 재산이 아닌
권력을 지키는 犬로 전락한 경찰들
경찰들 중에서도 혈기가 끓는 전경들을 보느라면
언제 대한민국의 헌법이 개정되어
대한민국이 경찰공화국이 되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전경들로부터 나오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권력을 보위하는 검찰과 경찰이 아니면 유지되지 않는 정부와 정치권력이라면
이미 정부와 정치권력으로서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린
그래서 국민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버림받은 정부와 권력이 아닐까요?
*위 글은 어디끼지나 개인적인 예측의 일기예보임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해남사는 농부 조회수 : 349
작성일 : 2009-05-03 22:34:48
IP : 211.223.xxx.8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민주공화국
'09.5.3 11:52 PM (211.220.xxx.5)"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
.
.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을 좋아했는데
어지러운 세상이구려.......
대한민국은 견찰공화국이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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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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