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전세 만기전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세입자 조회수 : 832
작성일 : 2009-04-22 11:17:13
전세로 2006년 9월 처음 이사와서
지난해 2008년 9월 아무얘기 없이 지났습니다.
이런 경우 암묵적 동의로 첫번째 전세계약이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걸로
아는데요.
문제는 집주인이 이번에 집을 팔려고 합니다. 팔리면 저희는 전세 만료전
이사를 해야겠죠.이경우 집주인이 저희의 이사비용과 부동산 중개료를
내줘야 하는 게 맞는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놓은 부동산에서
작년 9월 전세계약 만료 후 다시 전세계약서를 안 썼기 때문에
집주인이 이사비,복비를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집주인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만약 제가 맞다면 집주인과 그쪽 부동산에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혹시 관련 관례나 유권해석을 서면으로 구할 수 없을까요?

아시는 분들께 도움 요청해봅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IP : 211.52.xxx.2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4.22 11:19 AM (203.142.xxx.241)

    다음 번 집주인도 전세를 끼고 사며 원글님은 계속 사시면 되구요.
    다음 번 집주인이 실입주를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원글님네의 2년 거주는 보장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2. .
    '09.4.22 11:19 AM (121.138.xxx.78)

    임대차 재계약과 관련해 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별다른 이의 없이 묵시적으로 동의하면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간 권리를 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차 존속기간을 이같이 정하는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련 법에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차 보호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돼 왔습니다

  • 3. 음...
    '09.4.22 11:23 AM (61.109.xxx.203)

    임대차 관련법은 세입자를 우선 보호하게 되있더군요..
    자동적으로 연장되는거 맞구요..
    이사비용이랑 복비랑 내주기전엔 이사못나간다고 말씀하심되요
    그얘긴 부동산에서 했다는거죠?
    집팔아 수수료 챙기려고 집주인 편들어주는거 같네요

  • 4. 그건
    '09.4.22 11:41 AM (147.46.xxx.79)

    새로 집산 주인이 이전의 계약을 그대로 물려받아 어떻게 할 거예요.

  • 5. 세입자
    '09.4.22 2:26 PM (211.52.xxx.254)

    답변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5826 초4학년 수학공부하는 방법 3 답답한 엄마.. 2009/04/22 739
455825 간만에 웃긴 샤핑의 작품의 세계~~ 5 ㅋㅋㅋ 2009/04/22 774
455824 녹내장에 대해 알려주세요 4 녹내장 2009/04/22 821
455823 與, 정세균 검찰 고발…대통령 수사 부메랑 되나 3 세우실 2009/04/22 500
455822 아이 썬크림과 로션 따로 쓰세요? 아이썬크림 2009/04/22 322
455821 대치,도곡동에 잘 가르치는 프로님이 계시는 연습장 좀 소개시켜주세요. 코알라 2009/04/22 328
455820 보통 집계약해서 잔금 치르기 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2 부동산매매 2009/04/22 452
455819 대전사는 초3 여아 키가 작아서 성장검사할려는데 1 어데로 가믄.. 2009/04/22 550
455818 중학생 고입내신에... 5 lee ji.. 2009/04/22 694
455817 무명씨입니다. 2 깜장이 집사.. 2009/04/22 439
455816 냉동실이 고장난 듯 하는데...(13년된 수입품-.-) 1 TT 2009/04/22 347
455815 아이가 집에 하나 밖에 없으니 너무 편하군요 21 수련회 2009/04/22 1,680
455814 공부방이란곳이 어떤곳인가요? 7 궁금 2009/04/22 997
455813 해석 좀 부탁드려요 2 ?? 2009/04/22 492
455812 풋마늘로 장아찌 만드려고 하는데 레시피 있으신 분 알려주세요.! 1 음~~ 2009/04/22 599
455811 여행가방 어떤거 쓰시나요? olivia.. 2009/04/22 644
455810 北 "개성공단 특혜 전면 재검토" 3 세우실 2009/04/22 336
455809 어제 '82 아줌마들을 물로 봤나 봅니다' 이글 썼어요 25 누구? 2009/04/22 1,620
455808 4년된 모니터에 무슨 보드가 나갔는데... 1 ,,, 2009/04/22 277
455807 신혼여행을 해외로 가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인가요? 13 궁금이 2009/04/22 1,134
455806 왕관 모양 큐빅 포인트핀, 유용할까요? (서른 초반) 3 .. 2009/04/22 625
455805 (경제주장) 추세를 예측하지 말고, 확인한 후 행동하기 1 verite.. 2009/04/22 432
455804 중 2여자아이 머리결이 이상해져요 5 똘이 2009/04/22 1,370
455803 어린이집 선생님 도시락 뭐가 좋을까요? 1 선생님도시락.. 2009/04/22 527
455802 자부동, 무슨 뜻인가요? 15 . 2009/04/22 2,928
455801 에헤헤헤 살 빠졌어요 6 흐뭇 2009/04/22 1,154
455800 빈 자리를 지나쳐서 나간 후 후진해서 주차선안에 들어갈때 기준을 어떻게 잡고 하시는지요? 5 후진주차 할.. 2009/04/22 713
455799 전세 만기전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5 세입자 2009/04/22 832
455798 캐러비안베이 다녀오신분들 조언 부탁 드려요. 6 어떤걸..... 2009/04/22 704
455797 다음주는 친정어머니 생신이고, 곧 5월 8일 어버이 날이에요! 2 새댁입니다!.. 2009/04/22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