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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혼전계약같은거 가능한가요?

아니면싱글 조회수 : 690
작성일 : 2009-04-21 08:54:53
미국같은데 보면 이혼했을때 재산분배라든지.. 미리 결혼전에 서류쓰고 하기도 하잖아요?

일반화된거 같진 않고..

트럼프회장처럼 돈 무지 많은 기업가나 인기배우들 사이에서는 흔한듯하기도 한데..
(그런거 보면 부럽죠? 결혼전에 정해 놓지 않고 이혼하면 여자들한테 위자료를 많이 줘야하는거니깐..)

제니퍼로페즈는 남편이 잠자리를 일주일에 몇번이상 해줘야 한다거나..
그런조항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결혼전에 그런걸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바람을 폈을 경우 이혼사유는 물론 상대 배우자에게 전재산을 다 양도해야한다라든지.. ^^

이왕이면 여자나오는 업소방문까지 넣고 싶네요 ^^

결혼하자는 남친에게 제가 이런걸 요구한다면 너무 현실파악을 못하고 있는걸까요?
IP : 218.157.xxx.21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4.21 9:18 AM (210.117.xxx.38)

    {펌}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혼전계약을 규정해두고 있다.

    민법 제829조에서 결혼 전에 부부간 계약을 통해
    결혼 후 재산 관리와 이혼 시 재산 분할 내용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인정한다는
    조항을 두어 '부부재산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부부재산계약'은 형식과 내용 모두 자유로운데다가
    등기소에서 공증을 거치면 제 3자에게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법적 효력이 크다.

    예를 들어 '바람을 피우면 이혼은 물론 전 재산을 위자료로 지급해야 하며
    양육권도 가지지 못한다'라는 계약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물론 바람은 나쁜 짓이고 위 조항은 바람피는 쪽에게만 전적으로 매우 불리하다.
    하지만 계약을 하고 공증까지 거칠 경우 위 조항의 법적 효력은 합법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억울하더라도 당사자는 지켜야 하는 것이다.

    ===============================================================

    당연히 인정되는 법적 권리이지만 혼전에 저런 이야기 꺼내면
    흔쾌히 오케이할 배우자가 있을지는 의문이죠...

  • 2. ....
    '09.4.21 9:45 AM (99.7.xxx.39)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계약서 남친과 쓰다가 싸음이 먼저 날것 같아요.
    남자도 뭔가를 요구할거잖아요.
    예를 들면 2주에 한번은 시댁에 꼭 가야한다.
    또는 시부모를 모셔야한다.
    이런 얘기가 안나온다는 보장은 없겠죠

  • 3. 원글
    '09.4.21 10:33 AM (218.157.xxx.218)

    당연히 저도 바람피면 같은 댓가를 상대방에게 치뤄야죠.

    울나라 법으로도 가능하다니
    저는 개인적으로 혼전계약 해보고 싶습니다.

    시댁에 가는 만큼 친정에도 가야되는거고,
    시부모만 모시나요? 친정부보는 어쩌구요?

    물론 남친이 내가 이런 제안을 한다면 흔쾌히 오케이 하지는 않겠지만...
    동의 하지 않는다면 저는 흔쾌히 헤어질 의사도 있으니깐요 ^^

  • 4. 근데..
    '09.4.21 11:04 AM (218.157.xxx.218)

    간통죄처럼..
    바람피운 증거를 잡아야한다면 쉽진않겠네요.
    결혼유지는 둘째고..
    자기재산이 다 날라가는데 호락호락 나 바람폈소할 멍청한 남자는 없을테니깐..

    그나저나 간통죄 처벌받는 사람들은 주로 뭘로 증거를 잡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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