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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300만원 가산금 물게 생겼는데...세금관련 잘아시는분 계신가요.

``` 조회수 : 978
작성일 : 2009-04-17 09:38:45
혹,, 세금관련 잘아시는분 계신가요..
이어려운때 300만원이란 가산금을 물게 되었어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3년만에 고지서 받았어요.
오피스텔 계약했다가 사업자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환급(330만원)받았는데


1200만원의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안했거든요.
그때 부가가치세도 다시 밷어냈어야 하는데
상황이 워낙 혼란스러웠고 버티기 하는시기었기에.
그걸 도봉세무서에서 3년전에 고지서를 보냈다하고
누가받았는지 우체국에도 3년이 지나서 남아있지 않아요..

저희가 2년반전에 아파트를 샀는데
갑자기 압류통지서가 어제 온거예요.
무려 599만원 을내라구요.

담당자는 자기는 행정업무절차대로 하는거라하고
신고안한 내가 잘못이라하고
그럼 2년반전에만 보냈으면 가산금 물지 않아도되지 않냐고 해도.
신고안한 제가 잘못이라고 전혀 조정할수 없다하고
소송하라 하구요.

지금도 손이 후덜덜 떨리고...
글이 두서 없더래도
제발 도움좀 부탁드려요..



IP : 121.130.xxx.8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업자등록하고..
    '09.4.17 9:58 AM (211.219.xxx.83)

    환급까지 받았다면 별로 승산없어보이네요.

    신고기한내에 신고안했으면 경정청구 불가능하구요. 압류통지서가 왔을정도면 이미 절차가 거의 끝난거예요.. 보통 그전에 납세고지나 독촉한 다음에 압류절차들어가게 되어있거든요.

    무신고가산세든 초과환급가산세든 환급불성실가산세였든..원래 부가세가 가산세가 무지막지 합니다..

  • 2. ```
    '09.4.17 10:01 AM (121.130.xxx.81)

    댓글 감사드려요

    3년동안 청구서가 한번도 안왔는데도 그가산세를 다내야하는건가요..

  • 3. 사업자등록
    '09.4.17 10:09 AM (211.219.xxx.83)

    했을때 주소로 먼저 통지가 갔을꺼예요. 사업자 등록만 하고 그뒤 신고납부가 전혀 없었으니..우편송달이나 교부송달 안되면 그냥 공시송달했을꺼예요 .주소지나 영업소가 세무서 측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인터넷이나 세무서게시판 신문등에 적당히 공시하기 때문에(적법한방법입니다.) 사업자는 알수 없죠.

    가산세 환급세액에 일정액만큼 한도가 있어요..3년정도 그 최대한도 채웠기 때문에 세금이 더이상 늘지는 않겠지만. 부동산등에 압류들어갈껍니다.

    보통 세금 문제났을때 깍아주는것은 신고기한내에 신고했을때구요.. 신고기한내에 신고안했으면 별 혜택없을겁니다. 소득세는 소득에 대해 과세해서 가산세비중이 작지만. 부가세는 거래액에 대해서 과세하기때문에 가산세도 매우큰편입니다.

  • 4. 저는
    '09.4.17 10:10 AM (211.219.xxx.83)

    공부하는 입장이니 정확한것은 세무사와 상담해보세요..

  • 5. ...
    '09.4.17 10:10 AM (58.231.xxx.27)

    부가세 환급받은건 원글님 잘 알고 계시는거니 고지서 못받았다해도 폐업했으면 당연히 환급분을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청구서와 상관없이 내야합니다...

  • 6. 압류들어오기
    '09.4.17 10:12 AM (211.219.xxx.83)

    압류들어오기 전에 자진해서 추후에 신고납부했다면 경감될수도 있겠지만 압류예고통지올정도라면. 제가 보기에는 별로 가망성이 없으니.세무사에게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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