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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니 이런 일도...
만기는 내년 4월이구요.
그런데 제가 집을 팔아야할 상황이라,
3월 초에 세입자에게 집을 팔 생각이라고 전화로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하루인가 이틀 후에 다시 전화해서,
집이 팔려야 계약금이랑 잔금 줄 수 있으니 집 구하러 다니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죠.
그런데 3일 후에 세입자가 전세계약 했다고 4월 30일 날짜 받았다고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구요.
매기가 없는 상황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오니까 당황스럽더라구요.
부동산 중개업소 여기저기에 집을 내놓았지만 집이 팔리지 않아
4월달에 접어들면서 중개업소에 매매는 취소하고 다시 전세로 놔달라고 했어요.
다행히 전세는 금방 나가서 지난 주에 전세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살던 전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저보고 내라고 합니다.
자기가 전세계약을 덜컥 해버린 실수를 인정해서 이사비용은 자기가 물겠지만,
수수료는 못 물겠다는 거에요.
집주인인 제가 집을 팔겠다고 할 때 전세로 팔 수도 있다는 말을 안 했다는 거죠.
자기는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하면 당연 나가는 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갈 생각을 하고 다시 전세를 구해서 계약했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 중개업소마다 하는 말이, 만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이사비용이며 중개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제가 중개수수료를 안 내주면, 세입자는 전세계약금 날려도 좋으니까 1년 더 살겠답니다.
거의 협박을 하더군요.
'중개비를 내라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가 1년 더 살겠다' 이렇게요.
저도 이미 계약을 한 상태라.. 새로운 세입자가 5월 2일에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횡설수설 이야기를 늘어놓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애매
'09.4.16 5:24 PM (211.109.xxx.18)한 경우네요,
어쨌든,, 원글님이 세입자더러 나가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니 원글님이 수수료는 부담하셔야 될듯,,, 세입자 편에서 먼저 나가야 된다고 했으면 세입자가 당연히 내야 하구요,
그게 기한 내 이익이라는 건데요.
그 세입자는 기한내에 그러니까 내년 4월까지는 이사하지 않고 원글님의 집에서 편안히 살 권리를 보장받는 거고,
원글님은 그 세입자가 준 전세비를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되는 거고,
헌데, 어쨌든, 세입자가 이사를 하게 된 건 원글님의 전화때문 아닌가요??
집을 판다고 하니까
집이 팔리고 나서 새주인이 나가라 마라 하면
그때 집을 구하는 것도 늦을 듯 하고,
그러니 미리 구한 거 아닌가요??
수수료는 원글님이 내시는 게 맞습니다.2. 저는
'09.4.16 5:49 PM (116.41.xxx.39)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세입자가 자기 사정으로 나가겠다고 했으면 세입자가
집주인 사정으로 비워줘야하면 집주인이 내는게 맞지요.
그리고 발단은 원글님이 집을 팔겠다하신 전화인 것도 사실이구요.
그러나, 분명히 매매까지 새 집을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입자가 집을 덜컹 계약한 것은 본인의 잘못입니다.
어쩌면 이사가고 싶었는데 이 참에 잘 됐다고 생각한 건지도요..-_-;;
원글님은 현 세입자의 중개료를 차치하고라도,
다음 세입자의 중개료라는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입장입니다.
강경하게 대처하세요!3. 복잡하다
'09.4.16 10:52 PM (211.173.xxx.97)세입자는 주인에게서 계약금을 받지 않은채로 이사집을 구할경우 보호받지 못하는걸루 알고 있는데요
4. 어찌해야할지
'09.4.17 6:41 AM (124.49.xxx.26)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은 게시판에 조언을 구하기 전에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이사비용이며, 중개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좀 복잡하게 되어 버렸고
임대인, 임차인 간에 심리적인 문제도 발생한 터라...
세상 사는데 법이 다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느끼시고 판단하시나 궁금해서
질문드려 봤어요.
읽어주신 분들, 공들여 답글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