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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는 누구소유일까요???

? 조회수 : 570
작성일 : 2009-04-14 13:50:26
친구가 주말농장으로 쓰려고 땅을 경매받았는데, 그 위에 미등기 축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경매를 받은 얼마후 그 땅의 원주인이 전화를 해서 1년에 30만원 줄테니 축사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친구는 귀챦아서 싫다고 거절했고, 여러 일로 바쁜 관계로 축사를 밀어버리고 밭으로 개간하려던 계획도 실행하지 못한채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서 산업단지로 조성하면서 그 축사에 대한 보상이 나왔고, 미등기 건물이라 정부에서는  그 보상금의 주체에 대해 원주인/친구 중 누구에게 줄건지에 대해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원 땅주인은 축사에 대한 보상금은 자기거라고 주장한다는데, 말이 되나요?
친구가 실수한 게 있다면 미등기 건물을 경매받은 후 등기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미등기 축사가 원주인의 걸로 남아있게 되는 건가요? 그 축사가 원래 땅주인것이었다면 그 사람은 왜 친구에게 전화해서 사용료를 줄테니 축사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했을까요?
서류를 보면 명확한데 친구가 경매계를 가니 2003년에 경매한 건이라 누구에게 얼마 낙찰되었는지에 관한 기록물만 남아있고 당시 감정평가서나 관련서류는 모두 폐기했다고 하니 입증이 어려워진 셈이구요.
이 경우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주위에 유능한 변호사를 두신 분들께 의견구합니다. 이 경우 법적 해석은 어떻게 되나요?
IP : 59.27.xxx.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9.4.14 1:53 PM (211.204.xxx.184)

    축사에대한 보상금은 원주인이 받는게 맞는거 같은데요?..축사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이잖아요..더 자세한건 다음분에게.;

  • 2. 그건
    '09.4.14 1:54 PM (211.109.xxx.18)

    법정지상권이 있는 거 같군요,
    그렇다면
    그 소유는 당연히 원소유주의 것이고,
    그 축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당연히 원소유주죠,
    돈을 준다고 했던 건 지료(사용료)를 준다고 했던 것으로 봐지고,
    지료를 받든 말든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거면
    그 축사에 관한 권한은 원소유주에게 있는 거죠,

  • 3. 미등기나
    '09.4.14 1:56 PM (211.109.xxx.18)

    무허가 건물이 경매로 나왔을 때
    경락이 되더라도
    그 건물에는 당연히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되지요.
    경락시에,,
    미등기 건물과, 그 땅의 소유주가 같았을 경우,
    미등기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요,

  • 4. 그 땅이
    '09.4.14 2:19 PM (121.145.xxx.173)

    산업단지로 들어 가지 않았다면 그 축사가 낡아서 사용할수 없을때 까지 축사로 이용중인 땅은
    이용을 할수 없었을겁니다.
    경매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원글님 친구분이 산 땅은 아무도 사지 않을겁니다.
    경매시에는 물건명세서를 잘 읽어 보고 그 땅의 지상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도 포함인지 아닌지 잘 알고 사야합니다.
    그 축사의 주인은 경매 당사자인 원주인것입니다.

  • 5. ..
    '09.4.14 3:19 PM (123.204.xxx.57)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따로인 경우가 적지 않아요.
    사실때 축사도 함께 매입하는 거였는지를 정확히 했어야 합니다.

    원주인이 말한 사용료는 축사가 차지하고 있던 땅에 대한 사용료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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