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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너무몰라 조회수 : 408
작성일 : 2009-04-14 09:35:49
지방이에요...
조그만아파트 2006년여름쯤 6500주고 사서 리모델링하고 살다가 둘째낳고 좁다고 느껴져서 올해 2009년2월에 7500주고 팔고 좀더넓은 아파트 임대로 이사왔어요.. 실제로 전에 살던 아파트에 3년을 못채워서 양도세를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1000만원차이면 얼마를 내야하나요? 리모델링을 신랑이 여기저기 직접 사다가 고치고 타일벽지도 다사다가 기술자가 공사만해서 지금은 영수증같은거없어요.. 검색해봤는데 뭐거뭔지...아이도 어리고해서 글올립니다...너무 몰라 부끄럽네요..
IP : 211.228.xxx.12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4.14 10:00 AM (218.209.xxx.186)

    저오학하다고 장담할 순 없지만..
    차액 천만원에 3년에서 몇개월 못채우고 파신거면 양도세 별로 없을 듯해요.
    기본 공제에 세금 낸 부분(이건 영수증 없어도 자동 처리되니), 부동산 복비 등 빼서 그 남는 차액의 20% 정도이니 1,20만원 정도면 해결될 듯하네요

  • 2. .
    '09.4.14 10:15 AM (211.187.xxx.20)

    남은돈 1,000만원 에서,
    취등록세 빼고 한 150만원 전후일 듯..(등기권리증에 영수증 있을 듯..없으심 동사무소에서 집 주소 대시고, 취등록세 영수증 말씀하심 되구요)
    중개비 빼시고,
    기본공제 250만원 빼고

    천만원 이하면 남은 금액 * 8%(정확하지 않음)...입니다.
    500만원 * 8% = 40만원..정도(?) 입니다.

  • 3. 너무몰라
    '09.4.14 10:34 AM (211.228.xxx.120)

    답변감사합니다 꾸벅^^

  • 4. !
    '09.4.14 10:50 AM (61.74.xxx.116)

    1000만원 양도차익이면 기본 공제 250만원, 취등록세와 살때, 팔때의 복비를 뺀 나머지에
    6% 계산해 보시면 대충 나올거예요.
    리모델링도 벽지나 타일등은 공제가 안되구요, 확장이나 보일러공사 했을 때 정도만 돼요.
    두달이내인가에 양도세 신고하면 10프론가 감면 해주니 빨리 신고납부하시는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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