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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팔았는데 양도세를 내야 되는건지요.
그런데 양도세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좀 알려 주세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 만들어서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끝인가요?
1. 일단은...
'09.4.9 5:58 PM (59.13.xxx.51)양도차익이 5천만원이시내요..그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랑 장기보유특별공제랑 기본공제
뺀후에 세율곱하면 양도세가 나오는데요....필요경비라는건....그 상가 사실때 내셨던
취득세랑...등록세..중개수수료등이 공제가능하시구요..장기보유특별공제는....말씀은
4년전이라고 하셨는데...정확히 4년이 지난건지..아니면 4년이 안지났는지에따라 조금 달라져요
4년이 지나셨다면 필요경비뺀금액의 12% 공제 받으실수 있구요...그 뺀 나머지 금액에서
기본공제 2백5십빼시고...2달안에 신고하시면 10% 세액공제 되니까..약 5백3십~4십만원
정도 되시겠네요...이건 필요경비 안넣었을때 금액이에요~
법무사사무실에서 서류 받으신후에 직접 세무서에 하셔도 되긴하는데...어려우시면
세무서 근처 세무사사무실에 가시면 11만원정도 수수료 주셔야 신고대행 해주실꺼에요.2. ...
'09.4.9 6:13 PM (220.120.xxx.148)제가 덜렁이 이고 법도 몰라서 2005년 7월 11일에 잔금을 줬는데 저는 잔금일을2009년 5월15일로 했네요.
이런걸 미리 알았다면 두달후에 파는건데....
친절 하신 일단은님! 빠른 답변 정말 감사 합니다.~~3. 직접...
'09.4.9 8:50 PM (112.148.xxx.243)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시면 10%빼주고요.. 세무서 직접 가서 해도 어렵지 않답니다. 요즘은 세무 공무원이 옆에 붙어서 친절히 갈쳐 주더라구요.. 글고 우리동네는 신고대행 수수료 20만원이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