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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복비, 이런 경우 전세입자가 내야 하나요? 도움 말씀 주세요~
그런데 저희가 새로 이사가려던 계획에 일이 좀 생겨서
1년 반 정도 전세를 더 살아야하게 생겼어요.
원래 이번 6월이 계약 만료인데 대략 내년 12월까지 살아야 될거 같아요.
별로 지금 집이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보니
사실 이 집에 들어올 때 집주인이 이거저거 자기 맘대로 하는 거 다 받아주면서 들어오게 되어서
별로 집주인에 대해 좋은 기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 그건 그거고..
집주인에게서 전세를 내놓겠다고 연락이 왔길래 1년 반쯤 더 살고 싶은데 어떠냐 이랬더니
처음에는 월세로 전환하고 싶다는 거예요.
월세를 내고 살 생각은 없다. 전세 연장인데 생각이 있느냐 이랬더니
며칠 지난 후 그럼 전세로 1년 반 연장하자. 대신
1. 자기 주민등록을 옮겨놓겠다.
2. 1년 반만 살고 나가는 거니까 나중에 전세입자 구할때 복비는 당신이 내라
이런 조건이라면 전세 연장하겠다 라고 연락이 왔어요.
정말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처음 이사와서 2년 계약을 해놓고 1년 반밖에 못살겠다 라고 하는 거라면 복비를 저희가 내는 건데
이미 2년을 살았고, 1년 반으로 약정하며 계약을 연장하는 건데도
추가로 2년을 못채우고 나가니까 저희가 나중에 복비를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처음 약정을 깨고 나가게 된 쪽이 미안해서 복비를 부담하는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2년 미만이라면, 처음에 약정이 뭐였건 간에 복비를 부담해야 하는건지..
전세 약정은 2년이 조건일 뿐, 1년반 따위의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건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당연히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거라면 부담해야 하는 거구요..
처음에 이사나갈 때도 전적으로 주인집 마음대로 다 맞춰주게 되었고
주민등록도 거짓으로 옮겨놓는 거 양해해라 이러면서
복비도 니네가 내야지 당연히! 이러니까
솔직히 맘은 좀 별로긴 해요. 하지만 그게 당연한 거라면 마음과는 상관없이 해야 하는 거겠죠.
알려주세요, 선배님들!
1. 근데
'09.4.8 10:54 PM (219.250.xxx.71)저는... 주민등록 옮겨 놓는 것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양도세 낼 때 많은 이익을 보게 될건데
그런 편의를 봐달라고 하면서 복비까지 부담시키는게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는구만요.
월세 전환하고 새 사람 들이면 ..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주민등록 옮길 수 있을까요? 그거 새사람 들이면서
양해되기 어려운 일일텐데... 그거 해주는 것만도 고마워하지 않고
복비까지... 정말 얌체네요.
저 같으면 주민 등록 양해하는 대신 복비는 안되겠다고 말하겠네요.
성질 같으면 방 뺍시다 하고 싶지만 이사하면 나도 불편하니...
복비는 양보마세요. 애초에 1년 반으로 약정하는거니까 복비는
내가 못낸다 하시고... 그래도 어쩌구 하면 주민등록 양해 못하겠다 하세요.
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깍아주고 여러 편의를 봐주어야 마땅할 정도의
사안인데... 복비까지... 내가 다 화가 나네요. 원글님네를 너무 물로 보네요.
순하면 더 악악댈 사람들이군요. 주민등록 양해하는 대신 전세금 깍아달라 하세요.
지금 원글님이 더 세게 나가도 돼요. 주인이 더 급하거든요. 안 그런척 하지만...2. 글구
'09.4.8 10:57 PM (219.250.xxx.71)주민등록은... 확정일자 등 중요한 권리가 포함된 문제니..
호락호락하게 허락하지면 안됩니다.
주인의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하던... 법 적인 조치 다 하셔야 되고
그런 복잡한 일을 하는 거니까 복비는 커녕 전세금 깍아달라 하는 겁니다.
불법이다... 그런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원글님네 입장에서 얼마나 많이 양보하고
불편한 건데...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고 그러면 어찌 다 감당하시려고...
실제 살았는지 여부 재수 없으면 집중 조사 당합니다3. 윤리적소비
'09.4.8 10:57 PM (125.176.xxx.211)음. 1년반 더 산다고 원글님이 복비내실의무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자신이 나중에 복비물기 싫으니 원글님한테 재계약조건으로 걸어놓은거죠
주인이 재계약조건을 저런식으로 걸어놓았으니 대화로 해결안되면 둘중 한가지네요
복비주기로하고 연장하시든지..... 연장안하시든지....
참... 뒤통수한대 쳐주고싶은 집주인이군요4. 싱아
'09.4.8 11:38 PM (222.107.xxx.26)님께서 복비를 내실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 1년 반만을 계약기간으로 정했을경우 , 임차인(님)의 입장에서는 2년이하의 계약기간을 주장하실수 있지만 , 임대인의 경우 2년이하의 계약기간을 주장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경우는 님이 복비를 내셔야 합니다.
1년반으로 계약을 했는데 , 1년반이 되기 전에 다른곳으로 이사갈 경우.
이런경우는 원 계약기간을 못지켰기 때문에 복비를 내시고 나가시는 거지만..
새로운 계약 자체가 1년 반으로 했기 때문에 딱 계약기간 만 살고 나갈경우는 님께서 복비를 안물으셔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게 임차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편면적 강행규정인지라 , 임차인이 2년을 살고 싶은데도 집주인(임대인)이 횡포를 부려서 2년도 못살게 하는경우를 대비해서 2년이라고 해둔겁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2년 이내의 계약기간을 정할수 있습니다.5. !
'09.4.8 11:46 PM (61.74.xxx.130)위의 글구님
주인이 주민등록 옮겨 놓는 걸로 무슨 법적인 문제 생기는 거 아니예요.
더군다나 세무조사는 웬?
집주인들이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더군요.
복비 내라는 건 좀 경우 없는 얘기지만
주인이 월세 놓을 계획이었다가 원글님이 전세로 연장해 달라고 해서
그걸 들어준거잖아요.
그럼 원글님도 뭔가는 양보를 해야 할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1년 6개월 살 집 새로 구하기도 어려우실거고
구하신다 해도 이사비에 복비에 돈 많이 깨지고...
잘 협상해 보세요.6. 전세고민
'09.4.9 9:36 AM (125.240.xxx.122)그렇군요. 돈을 구하려면 못구할 건 아니지만 단지 귀찮아서 머물러 있을까 하던 차에
이런 계약 제시를 들으니 별로 기분은 안좋아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임차인인 입장에서야 감당해야 하는 거겠죠.
가지가지 한다. 참 싫은 사람들이로구나. 하고 평가내리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군요. ^^
저는 나중에 임대인이 되어도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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