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인데요...집은 경기도고 남편 직장이 서울이예요. 투표하는 날 애들은 학교 쉬는데
남편 직장은 쉰다든지..(너무 바랬나...^^;) 늦게 출근한다는 말이 전혀 없네요.
제 시간에 출근해서 퇴근하면 투표하지 말라는 말인데...그럼 애들 엄마들만 선거권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 같아요. 서울도 그랬나요?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뻘쭘해서...여기다 여쭤봐요.
그날 중요한 특강이 있어서 들어야 하는데 둘째를 데리고 갈 수 없어서 맡겨야 하거든요...
아파트 앞에서는 고래고래 스피커로 노래 틀고 난리인데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건지...참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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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수요일에 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있는데 남편분들은 투표 못 하나요?
교육감 선거 조회수 : 396
작성일 : 2009-04-06 19:27:23
IP : 121.163.xxx.10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서울도 그랬던듯..
'09.4.6 7:29 PM (121.88.xxx.122)그래서 울 신랑 6시반이던가?? 암튼, 새벽부터 투표하고 출근했어요..
2. 아이피
'09.4.6 7:31 PM (116.41.xxx.78)투표의 권리가 있습니다.
참정권을 막으면 헌법 위배입니다.3. 오전 6시 시작
'09.4.6 8:11 PM (59.8.xxx.176)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날 일찍 들어와서 당일 날 일찍 투표하고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끝나는 시간은 오후 8시입니다. 이뿐 아니라 단체장들 소환투표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법규정입니다. 하남시에서 시장소환투표가 있었는데 딱30%가 넘어서 3%가 부족했습니다. 투표시간을 11시까지로 늘이든가 하는 개선이 꼭 필요하지요. 법규정이 완전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 것 같아서 정말 씁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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