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세입자 조회수 : 282
작성일 : 2009-04-03 21:24:38
저희가 보증금에 월세를 넣고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이사를 하고 싶지만

살고 있는 집이 대출이 많아 세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저희는 2개월 전에 계약기간 만료후에 이사를 가겠다는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계약이 만료됐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고 있어 이사를 못가고 있는 상태인데

집주인은 월세를 계속 내야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월세를 계속 저희가 내야하는게 법적으로 맞는건지요?

어떡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IP : 218.234.xxx.16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남사는 농부
    '09.4.3 10:09 PM (211.223.xxx.122)

    방금 전화로 로펌을 운영하는 동생에게 물어봤는데
    원글님의 경우 집주인의 요구대로 월세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원글님의 글 내용을 설명하고 원글님의 질문하신 내용을 물었더니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일단 집을 비우주고 법적절차를 밟아야지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해서 사는 경우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과는 별도로
    아무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집을 점유해 사용하는 부당이득이 발생해
    보즘금 문제와는 별도로 사시는 동안은 월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농부의 동생은 법원에 있다가 퇴직해 지금은 로펌을 운영하고 있는 전직 판사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합니다.

  • 2. 원글..
    '09.4.3 10:14 PM (218.234.xxx.168)

    농부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을 비울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사 온후에
    집에 압류가 걸려있어 집을 비우게 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한번 더 부탁 드려도 될런지요?

  • 3. 해남사는 농부
    '09.4.3 10:33 PM (211.223.xxx.122)

    방금 동생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원글님께서 사고 계시는 집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압류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럴 경우 원글님께서 살고 계시더라도 압류자에 의해 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원글님께서 임차권등기를 하시면 집을 비우시더라도 살고 있는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할 경우 원글님의 순위는
    사니는 집으로 이사를 하신 날짜와 주민들록을 이전한 날짜
    그리고 확정을 받은 날짜등 세 가지가 모두 갖추어진 날짜가
    원글님께서 사시는 집에 대한 귄리의 순서가 된다고 합니다.
    만일 위의 세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안 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일치시켜 임차권등기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사시는 집에 대한 권리는
    위의 세가지를 일치시키는 날이 순서가 된다고 합니다.
    만일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전화 010-8711-7577 로 전화하셔서
    형님의 소개로 전화했다고 하시고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일이 별 어려움 없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4. 윤리적소비
    '09.4.3 10:51 PM (125.176.xxx.211)

    해남사는농부님 어려운 원글님일에 도움주시는 마음! 아름답네요.

    원글님도 어려운상황이 빨리 해결되길 바래요!

  • 5. 원글..
    '09.4.3 11:49 PM (218.234.xxx.168)

    농부님 늦은 시간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8618 김밥 놀이에 이어 오늘 사과파이 놀이를 해보았습니다.^^ 6 안드로메다 2009/04/03 694
448617 임신중 화장품 주의해서 써야 하나요?? 11 졸리당.. 2009/04/03 980
448616 피자 토핑중에 검은색으로 동그랑게 동전만한 것은 이름이 뭔가요? 9 슈카피 2009/04/03 6,358
448615 주말 봄꽃구경 장소 추천해주세요~~~~~~~ 4 코에바람 2009/04/03 672
448614 우리투자증권에 계좌 개설했는데 홈피에서걍..거래하는건가요? 2 증권 2009/04/03 352
448613 나름대로 급질) 장떡을 바싹하게 구울려면 어떻게 하죠? 13 현랑켄챠 2009/04/03 799
448612 영어의달인님~~아이책 좀 추천이요~~ 6 영어의달인님.. 2009/04/03 717
448611 김영모 샘 제과제빵에 보면 마가린, 쇼트닝 같이 요즘 기피하는 재료가 레시피에 있어서..... 4 베이킹 2009/04/03 1,497
448610 진알시.체포되었다가 48시간만에 풀려난 수원촛불 봉태규님 ...펌>>> 8 홍이 2009/04/03 624
448609 연달아 상가집 방문 괜찮을까요?? 2 상가집 2009/04/03 373
448608 안본 새책 빌려주기 8 닭발 2009/04/03 813
448607 앞으로 집값이 안 떨어질수 있나요? 1 한계령 아래.. 2009/04/03 896
448606 4월 4일 쏘아올릴 가능성이 높다는데요. 2 로켓발사 2009/04/03 493
448605 혹 이번 진단평가일전날 알림장에.... 9 진단평가 2009/04/03 720
448604 <<<100분토론 후기>>> 완전정리 ...펌>>.. 4 홍이 2009/04/03 666
448603 도움 부탁 드립니다. 5 세입자 2009/04/03 282
448602 냉동과일 씻어먹어야하나요? 2 냉동블루베리.. 2009/04/03 750
448601 오체 투지 순례단 소식(오늘이 전 종훈 신부님 생신이랍니다) 9 오체 투지 2009/04/03 380
448600 서산댁님 바지락 주문하고 싶은데.. 1 전화번호 2009/04/03 675
448599 참 서럽습니다. 23 울다가.. 2009/04/03 4,728
448598 장조림 냉동해도 될까요? 4 도시락반찬 2009/04/03 826
448597 오동통한 얼굴살 빼고 싶어요.. 18 2009/04/03 1,309
448596 아기 기기 시작하면 퍼즐놀이매트 같은거 깔아놓으면 될까요? 7 . 2009/04/03 449
448595 이젠 대입은 초·중에서 결정된다. -억대 연봉 최진기 강사. 18 읽어 볼만해.. 2009/04/03 2,242
448594 치과치료후 약이요~(약에 대해 잘 아시는 분~) 3 ... 2009/04/03 456
448593 정상어학원 어떤가요 3 Alice 2009/04/03 4,454
448592 초등4학년 공부 어찌할까요?? 큰아이 키워보신 선배님들의 고견 바랍니다. 3 조언 절실 2009/04/03 853
448591 지산 리조트 콘도 저렴히 예약할 수 있나요? ... 2009/04/03 1,045
448590 박휘순이 넘 웃겨요 82쿡 님들 안 그러세요?ㅋㅋㅋㅋ 25 . 2009/04/03 3,059
448589 저는 전교조 교사입니다 18 서프[펌] 2009/04/03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