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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족초청이민 체류기간?

이민 조회수 : 740
작성일 : 2009-04-03 18:56:30
미국,하와이 가족초청이민을 가려고 생각중 입니다.

직계가족이 시민권자로 있는건 아니고,

친척이 영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1.가족초청이민을 신청해서 승인이 나면 영주권을 얻게 되는 것이니 체류기간이라는게 의미가 없는거죠?
   영원이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거죠?

2.아니면 가족초청이민을 가면 체류기간 이라는게 있는건가요???
  

관광비자시 체류기간은 최대6개월, 무비자는 90일로 알고 있는데 가족초청이민은 체류기간이 없네요?
    말 그대로 이민이라서 그런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165.243.xxx.19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시민권이
    '09.4.3 7:09 PM (61.33.xxx.30)

    없으면 초청할수없어요
    더구나 친척 영주권으로 초청서류 못냅니다 ( 할수가 없어요 )
    그리고 1번의 질문에 영주권 그리쉽게 않나옵니다

  • 2.
    '09.4.3 7:12 PM (114.164.xxx.128)

    영주권 가지고는 초청 못하고요 시민권인들 부모형제자식 아닌 친척은 옛날 얘기죠.

  • 3. 불가능
    '09.4.3 7:14 PM (124.168.xxx.10)

    초청이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4. 1111
    '09.4.3 7:47 PM (114.207.xxx.97)

    친척이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것만으로는 절대 초청이민불가 입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군요.

  • 5. ??
    '09.4.3 7:51 PM (121.166.xxx.188)

    친척이 영주권이 아닌 시민권을 가지고 계셔도 직계 아니면 초정 못해요.
    직계 개념이 우리랑 다르죠.
    시민권자인 부모가 자식은 초청할 수 있어도, 손자 손녀는 초청못해요
    우리나라는 직계라면 손주들까지도 해당되지만요.
    그리고, 자식이 20살이 넘으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고요.

  • 6. 영주권자는
    '09.4.3 9:15 PM (59.13.xxx.119)

    초청을 못해요. 시민권을 가졌다하더라도 친척은 초청을 못하고요, 직계가족, 즉 부모님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를 또는 자녀가 시민권을 가졌다면 부모님을 초청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영구영주권이라고 해도 십년마다 갱신을 해야하는것이지 기한없이 계속 있을수 있다는건 아니예요.

  • 7.
    '09.4.3 10:01 PM (71.245.xxx.47)

    직계가족이라도 영주권 가지고 초청 못합니다.
    직계가족의 경우 시민권자 형제면 초청 가능하지만 세월아 네월아 이고요.

    그리고,
    일단 영주권 신청 들어가면 미국땅을 떠날수 없어요, 영주권 받을 동안엔.<미국서 신청한 경우에>
    체류기간이란건 없고 영주권 신청했다 디나이 되면 그날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해 버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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