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월급통장에 월급날도 아닌데 급여 명목으로 200만원대의 돈이 입금됐어요.
뭥미?? 월급이라고 하기엔 좀 작고, 뭔가 잘못 입금됐나? 아님 혹시, 울 남편도 임금이 삭감되고 월급 날짜도 바뀌었나??
그야말로 별의 별 생각이 머리속에 오간채 남편에게 전화해봤습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대답은 "어..그래?? 나도 모르겠는데? 지금 손님이랑 같이 있어서 좀 있다 알아보고 전화줄께"
또 한번 뭥미?? 이거야 황당, 당황, 불안..
연말정산은 분명 지난달 돌려받았고, 아무래도 뭔가 착오가 있었던걸까? 좋다 말아야하나?
제 남편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대기업 다닐적엔 1,2월에 뭔가 돈이 더 나오기도 했습니다.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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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도 아닌데 웬 급여가??
뭥미? 조회수 : 1,584
작성일 : 2009-03-17 23:50:42
IP : 220.75.xxx.18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3.17 11:55 PM (222.237.xxx.25)잘못입금된것만 아니라면 님 횡재하신거네요..^^ 그런 가정하에 완전 부럽습니다~~
2. ^^
'09.3.18 12:02 AM (211.204.xxx.211)연가보상비에 한표!
3. 저도
'09.3.18 12:28 AM (211.177.xxx.110)연가보상비 같은데요...저흰 지난 주에 받았어요. 근데 200이면 좀 많은거 아닌지..
4. .
'09.3.18 12:29 AM (211.61.xxx.221)저희도 연월차수당 나왔어요.^^
5. 원글이
'09.3.18 12:33 AM (220.75.xxx.181)윗님이 맞추셨네요. 남편 귀가했습니다.
연월차수당이랍니다. 작년에 휴가나 월차없이 출근했거든요. 예전 대기업 다닐땐 이거 없앤다는 말을 들었는데 없어졌는지 말로만 그랬는지 기억이 잘 안나네요.
지금 회사는 입사한지 이제 1년 6개월째라 작년엔 아예 안나오고 남편도 연차수당이란 단어를 아예 까마득히 잊고 있었나봐요.
어쨋든 저 횡재한거 맞네요. 저축하라는 남편말에 징징대니 50만원 줄테니 사고 싶은거 사랍니다.6. ^*^
'09.3.18 2:05 AM (118.41.xxx.21)우린 연월차수당이 170정도 나왔는데 적게 나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10원도 안주네여ㅋㅋ
7. 우와
'09.3.18 10:37 AM (220.117.xxx.23)저희신랑은 작년보다 더 적게 나왔네여..
올해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연차 사용하게 해서...
에효...담달 이사할때 비용으로 쓰려했더니, 턱없이 부족하네여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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