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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노동부에 신고하면..

동글맘 조회수 : 345
작성일 : 2009-03-12 18:16:53
체불임금 노동부에 신고해서 받고나면

제 개인적인 기록이 남나요?

개인에게 불이익도 있나요?

그 비슷한 소리를 들어서리...
IP : 121.166.xxx.23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3.12 6:58 PM (211.245.xxx.107)

    그게...신원이 밝혀지니까...뭐랄까요...동종업게에 소문이 날수있는...
    뭐 월급안주는사람이 죄인인데...
    오히려...이계통에서 계속 일할생각이있는거면...그 사장?들끼리 말이 오갈수있고..그런거죠뭐..

    아..........정말...

  • 2. 아뇨
    '09.3.13 10:39 AM (222.107.xxx.189)

    아무런 불이익 없어요
    돈 안준 사업주는 전과(벌금형이지만) 생기지만
    진정한 근로자에게 뭐가 남지는 않죠
    보통 사업주들이 '이 바닥에 발 못붙히게 한다'고 협박하지만
    별로 그럴일은 없어요.
    만약 그렇게 하는 사업주가 있다면
    '취업방해금지조항' 위반으로 또 고소한다고 해보세요
    조용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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