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은 여야간 처리하기로 합의는 했으나
통과되지는 않은 상태인데
그냥 통과되면 절대 안됩니다!!!
이 법 개정안 133조의 2의 4항에
“게시판중 불법 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게시판은 문화부 장관의 명령으로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때문.
어려울 것 없이 딴나라 알바 3넘만 풀어서 불법 복제물 3번만 올리면 됩니다.
정부 마음에 안 드는 사이트 폐쇄하는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그것도 법대로란 미명하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3101754211&code=...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개정저작권법]정부 마음에 안드는 사이트는 폐쇄도 가능.
헐 조회수 : 439
작성일 : 2009-03-11 18:59:26
IP : 173.3.xxx.3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우실
'09.3.11 7:00 PM (125.131.xxx.175)얘넨 작은 정부란 말을 하지를 말던가 -ㅁ-
2. 헐
'09.3.11 7:00 PM (173.3.xxx.3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3101754211&code=...
3. 미래의학도
'09.3.11 7:01 PM (125.129.xxx.33)미친거죠... 저눔의 유인촌 완장하나 찼다고 저리 발광부르스 추고 지롤인지...
4. 그러게요
'09.3.11 7:14 PM (219.248.xxx.215)정말 작은정부란 말이나 하지 말던지.2222
5. 보리피리
'09.3.11 7:39 PM (125.140.xxx.146)돌연변이 독재... 바이러스 만큼 무섭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