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양도세는 ```

과이맘 조회수 : 414
작성일 : 2009-03-04 11:11:26
  작년 에 아파트 를 샀는데 이번에 매매 할려구합니다.
집을 내 놓고 집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1년이 안된 집을 팔면
양도세를 파는 제가 내야 한다고 하네요
이분야쪽으로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IP : 220.122.xxx.9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3.4 11:17 AM (211.47.xxx.2)

    집 살때의 금액과 집 팔때의 금액의 차익을 내는 것입니다.
    차익이 없으시면 안 내도 되고요. 1가구 1주택이면 감세해 줍니다.

  • 2. ...
    '09.3.4 11:18 AM (58.231.xxx.27)

    요즘 부동산이 안좋은데 양도차익이 있으신가요 취득시에 들어간 부대비용(등록,취득세등)
    제하고도 남은게 있다면 내셔야합니다. 당연히 소득이 있는분이 내는거니
    파시는분이 내는거구요

  • 3. 양도세는
    '09.3.4 11:19 AM (222.109.xxx.42)

    매도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 4. 쥐잡자
    '09.3.4 11:20 AM (210.108.xxx.19)

    당연히 집을 파시는 분이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제 개편 내용

    http://blog.daum.net/greenpinekr/17957337?srchid=BR1http%3A%2F%2Fblog.daum.ne...

    양도세 계산법

    http://www.nts.go.kr/call/income_tax/2008/htm/61200.htm

  • 5. 과이맘
    '09.3.4 11:29 AM (220.122.xxx.93)

    고맙습니다. 항상 도움이 되네요

  • 6. 쥐잡자
    '09.3.4 11:30 AM (210.108.xxx.19)

    1년 미만이시니 양도소득세에서 50%를 세금으로 내야겠네요.
    물론 사실 때와 파실 때 이익이 적거나 없으면 당연히 안내도 되지만
    양도소득신고는 하셔야 할겁니다.

    기본 공제 250만원이고 또 집을 수리(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등 집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비용을 계산하여 그 수익에서 빼고
    또 자진예정신고라고 해서 이 10%인가 할인해주죠.
    그래서 금액이 나오면 금액구간별로 세율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내야할 금액이 나옵니다. 물론 이 금액에
    주민세(10%)가 더 붙어서 납부기한까지 내시면 됩니다.

    좀더 세금을 아끼시려면 당연히 오래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혜택, 장기보유공제라는 것이 있고 또한 부부가 1/2씩
    다수 소유자로 등기하시면 소유자별 각각 양도소득세
    에 대해 250만원 기본공제를 받고 양도차익도 1/2씩
    금액구간으로 나누어지므로 세금을 더 아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세 등은 1/2씩 부부이름으로 각각 세금고지가
    되므로 재산세 경감은 없습니다.)

  • 7. 쥐잡자
    '09.3.4 11:33 AM (210.108.xxx.19)

    아 빠진 것이 있네요...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차익에서 당연히 취득시에 들어간 부대비용(등록,취득세등)을 빼야합니다..^^

  • 8. 쥐잡자
    '09.3.4 11:40 AM (210.108.xxx.19)

    아..실수한 것이 있네요...계산해본지 오래되어서..

    1년 미만 이시니 금액구간이 의미가 없고 무조건 50% 네요.

    즉...양도차익 - 250만원 - 비용(등록세,취득세) - 집수리비용
    = (실차익금액*50%) - (실차익금액*50%)의 10%(자진신고공제)
    = 최종실차익금액 + 주민세(10%) = 내셔야할 금액

    이 정도 일 것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1865 초등아이 한자 학습지 계속 시켜야할까요? 2 한자 2009/03/04 516
441864 7080 시절의 추억 4 .... 2009/03/04 419
441863 아이에게 이기적이 되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1 갈등 2009/03/04 290
441862 "진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9 첫번째알림 2009/03/04 470
441861 [뉴스추적]"형돈아 생일축하한다!" 팬클럽 신문에 광고 8 verite.. 2009/03/04 1,071
441860 회사 능력남은 오늘도 주식 산답니다. 29 벨리 2009/03/04 1,522
441859 토지담보대출 받을때 어디를... 대출 2009/03/04 90
441858 설사 없고 배 안 아프면서 계속 토만 한다는 시누이... 4 신경쓰여 2009/03/04 558
441857 급)미역줄기볶음이 넘 비린데 우짜죠? 5 비려욤 2009/03/04 387
441856 뭘 원하는거니.. 냐앙 2009/03/04 150
441855 나*원 씨 이쁘다는 사람이랑 맨날 싸우네요 29 갈등 2009/03/04 1,249
441854 아이 장래 희망 적는 란이 있더군요. 부모 생각, 아이 생각 두 칸으로요 16 가정환경조사.. 2009/03/04 763
441853 김대중 전 대통령 혜안이 대단했던거 같아요,.... 13 김대중 전 .. 2009/03/04 1,456
441852 사교육..남이 하는 건 한심하게 보인다?(지겹겠지만) 16 애엄마 2009/03/04 1,328
441851 싱겁게 먹는게 몸에 헤롭나요?? 15 궁금이 2009/03/04 1,064
441850 편하게 먹고 싶어요 --+ 8 소고기 2009/03/04 390
441849 학급 임원 선거에 나가서 센스있는 말이 무엇 있을까요?..;;, 5 도와주세요... 2009/03/04 674
441848 콩이엄마님 참가자미 12 식혜만들려고.. 2009/03/04 823
441847 나경원 의원 미니홈피 보다가... 9 .... 2009/03/04 1,052
441846 두달째 생활비가 없네요 49 2009/03/04 8,062
441845 다들 그렇게 재미있으셨어요? 36 2009/03/04 5,686
441844 "아침에 출근했더니 회사가 없어졌어요" 5 세우실 2009/03/04 1,174
441843 홍준표 "3월 `방탄국회' 열지 않겠다" 2 세우실 2009/03/04 138
441842 안철수연구소, 메신저 통해 전파되는 악성코드 경고 1 세우실 2009/03/04 228
441841 라면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5 솜사탕 2009/03/04 229
441840 노트필기 잘안하나요? 2 초등학생 2009/03/04 233
441839 3월 4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선정한 <말과 말> 세우실 2009/03/04 192
441838 이혼제도 개선점…전업주부 기여도 50% 인정돼야 폭풍속으로 2009/03/04 275
441837 양도세는 ``` 8 과이맘 2009/03/04 414
441836 거짓말하는 남편... 1 거짓말 2009/03/04 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