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는 ```
작성일 : 2009-03-04 11:11:26
690973
작년 에 아파트 를 샀는데 이번에 매매 할려구합니다.
집을 내 놓고 집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1년이 안된 집을 팔면
양도세를 파는 제가 내야 한다고 하네요
이분야쪽으로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IP : 220.122.xxx.9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3.4 11:17 AM
(211.47.xxx.2)
집 살때의 금액과 집 팔때의 금액의 차익을 내는 것입니다.
차익이 없으시면 안 내도 되고요. 1가구 1주택이면 감세해 줍니다.
2. ...
'09.3.4 11:18 AM
(58.231.xxx.27)
요즘 부동산이 안좋은데 양도차익이 있으신가요 취득시에 들어간 부대비용(등록,취득세등)
제하고도 남은게 있다면 내셔야합니다. 당연히 소득이 있는분이 내는거니
파시는분이 내는거구요
3. 양도세는
'09.3.4 11:19 AM
(222.109.xxx.42)
매도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4. 쥐잡자
'09.3.4 11:20 AM
(210.108.xxx.19)
당연히 집을 파시는 분이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제 개편 내용
http://blog.daum.net/greenpinekr/17957337?srchid=BR1http%3A%2F%2Fblog.daum.ne...
양도세 계산법
http://www.nts.go.kr/call/income_tax/2008/htm/61200.htm
5. 과이맘
'09.3.4 11:29 AM
(220.122.xxx.93)
고맙습니다. 항상 도움이 되네요
6. 쥐잡자
'09.3.4 11:30 AM
(210.108.xxx.19)
1년 미만이시니 양도소득세에서 50%를 세금으로 내야겠네요.
물론 사실 때와 파실 때 이익이 적거나 없으면 당연히 안내도 되지만
양도소득신고는 하셔야 할겁니다.
기본 공제 250만원이고 또 집을 수리(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등 집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비용을 계산하여 그 수익에서 빼고
또 자진예정신고라고 해서 이 10%인가 할인해주죠.
그래서 금액이 나오면 금액구간별로 세율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내야할 금액이 나옵니다. 물론 이 금액에
주민세(10%)가 더 붙어서 납부기한까지 내시면 됩니다.
좀더 세금을 아끼시려면 당연히 오래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혜택, 장기보유공제라는 것이 있고 또한 부부가 1/2씩
다수 소유자로 등기하시면 소유자별 각각 양도소득세
에 대해 250만원 기본공제를 받고 양도차익도 1/2씩
금액구간으로 나누어지므로 세금을 더 아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세 등은 1/2씩 부부이름으로 각각 세금고지가
되므로 재산세 경감은 없습니다.)
7. 쥐잡자
'09.3.4 11:33 AM
(210.108.xxx.19)
아 빠진 것이 있네요...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차익에서 당연히 취득시에 들어간 부대비용(등록,취득세등)을 빼야합니다..^^
8. 쥐잡자
'09.3.4 11:40 AM
(210.108.xxx.19)
아..실수한 것이 있네요...계산해본지 오래되어서..
1년 미만 이시니 금액구간이 의미가 없고 무조건 50% 네요.
즉...양도차익 - 250만원 - 비용(등록세,취득세) - 집수리비용
= (실차익금액*50%) - (실차익금액*50%)의 10%(자진신고공제)
= 최종실차익금액 + 주민세(10%) = 내셔야할 금액
이 정도 일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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