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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플민망)이런경우 집명의 누구 명의로 해야할까요???

궁금이 조회수 : 469
작성일 : 2009-02-10 15:44:06
글섰는데 답변없어 다시 남겨요..

제가 마땅히 상담할곳이 없어서요..부모님들은 걱정하실까봐 얘기도 못꺼내고 친구도 마땅히 얘기할 사람도 없어서요..


제발 답변좀 부탁드려요..


남편이 지금 재판중인데..아마도 2년집행유예가 될것같은데..


저희가 지금 전세살고있는데...왠만하면 대출받아서 집을 살려고 하거든요...
집명의는 세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공동명의로 할려고 했는데..지금 남편이 집행유예 판결될것같고(개인정보유출)

통신쪽일도 계속하고 있어요...근데 사업자는 동업하는 사람명의고요...남편은 이사로 되있구요
2년동안 혹시나 불안하기도 한데


저희같은경우 집을살경우 부인인 제 명의로 사는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제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법률이나 부동산쪽으로 잘 몰라서요...
IP : 61.255.xxx.4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쥐잡자
    '09.2.10 4:16 PM (210.108.xxx.19)

    저도 사업 쪽은 잘 몰라서..다만...회사의 임원이 되면 무한 책임이 되어 혹 부도가 나거나 회사 채무에 대해 변제 의무가 있다고 들은 것같습니다. 즉, 잘못하다가 채권자한테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아마 사업을 하시는 것같은데, 가능하면 님의 명의로만 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공동명의 해봐야..양도소득세 낼 때에나 유리하지 취등록세, 재산세 등 공동명의에 의해 분리과세(남편, 부인)될 뿐이지 전체 금액은 똑같습니다.
    양도소득세 낼 때에는 기본공제(250만원)을 각각 받고 또 양도차익에 대해 각각 계산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경감하는 것이죠. 아..물론 공동명의를 함으로써 한 명이 함부로 집을 쉽게 팔 수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

  • 2. 쥐잡자
    '09.2.10 4:21 PM (210.108.xxx.19)

    양도소득세는 서울,5대신도시(중동, 평촌, 산본, 일산, 분당)의 주택을 3년 보유(2년 이상 거주를 만족하면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그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내야하지만...그 차익이 있어야 내는 것이죠. 예를들면 1억에 샀는데, 1년 안에 1억에 팔았다면 신고는 해야 하지만 세금은 없죠.(물론 기본공제 등 받을 수 있으니 이 경우 1억 조금 넘겠죠)

  • 3. 쥐잡자
    '09.2.10 4:24 PM (210.108.xxx.19)

    잠깐 검색했는데...."과천"도 포함되는군요.(3년 보유 2년 거주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 4. 집행유예
    '09.2.10 7:08 PM (173.3.xxx.35)

    (아직 판결이 난 것은 아니지만...그렇다 치면)

    개인정보 유출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라는 것은
    형사적인 처벌을 유예한다는 것이거던요.
    이것은 죄는 인정됐으나 그 집행은 유예한다입니다(무죄가 아님)
    (만약에 집행유예 기간동안에 다시 같은 죄를- 개인정보유출- 지으면
    이때는 가중처벌 됩니다.)

    만약에 상대가 다시 민사로 손해배상이나 정신적인 위자료 소송을 하면
    남편이 질 것이므로(형사재판에서 이미 유죄- 집행유예)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이 날 확율이 큽니다
    (민사소송을 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판결이 나면 남편명의의 재산이 없는 것이 낫지요.
    (부동산이 있으면 바로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올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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