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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도 사실혼인가요?

.. 조회수 : 1,721
작성일 : 2009-02-06 14:06:47
아는 동생이 어떤 남자랑 약 8개월 정도 동거했다고 해요..
동생은 결혼생각을 하고 있고요..
남자 마음은 잘 모르지만..잘해준다고 해요.
그런데...제가 보기에는 남자가 바람둥이인것 같아서..걱정이에요
그 동생은...남자가 바람피어서 헤어질져도 자기한테는 권리가 있다네요..
동거도 사실혼이라면서요....간통으로 고소할 수도 잇고요..
위자료 받아낸다고 걱정말라고 하던데..--;;
도무지 그 동생 생각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궁금한건...동거만 하면 사실혼이 될 수 있나요?
IP : 220.82.xxx.11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2.6 2:12 PM (211.47.xxx.45)

    모든 동거가 다 사실혼은 아니구요,
    사실혼은 그야말로 혼인신고만 빼고 혼인관계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에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동생분의 경우에 소송걸고 위자료 받고 그 과정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 2. ;;
    '09.2.6 2:13 PM (118.130.xxx.2)

    뭔가 잘못알고 계시네요
    사실혼엔 간통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간통이란게 이혼을 전제로 하므로
    부부로서 법적인 효력이 있어야 합니다.

  • 3. ..
    '09.2.6 2:14 PM (121.141.xxx.211)

    단순동거인지 사실혼관계인지는 알수없고
    법정에서 인정받아야 사실혼 관계가 성립됩니다.

  • 4. 메이든..
    '09.2.6 2:16 PM (211.189.xxx.250)

    법적으로 사실혼을 인정받는 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사실혼이라는것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다는것이 쉽지는 않지만 혼인신고를 제외한 범주내에서 친족과 주변인들이 두 사람을 사실상의 부부로 인정하고 법이 이것을 근거로 받아 들여줘야 하기때문에 아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 5. ;;
    '09.2.6 2:16 PM (118.130.xxx.2)

    참고판례 >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배우자라 함은 우리나라 국법상 유효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가리킨다
    할 것이므로 ... -- 대법원 1983.12.13 83도41 판결

    1983년 판결이지만 저 판결은 여전하구요.
    고로, 질문자님께서 예시하신 사안의 경우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니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하시는 수밖에 없을듯 합니다.
    위자료를 받기도 힘들겁니다. 사실혼 관계가 그런거죠.
    법적으로 보호 받기가 힘듭니다.

  • 6. ;;
    '09.2.6 2:18 PM (118.130.xxx.2)

    키포인트는 사실혼이 아니라 법률혼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 7. 그분
    '09.2.6 2:18 PM (211.192.xxx.23)

    허당이네요,,기껏해야 혼인빙자간음이나 뭐 그런거,,그나마 남자가 혼인을 약속한 증거가 없으면 안되요,
    남녀문제를 법으로 다룰때 증거입증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 8. rmsi
    '09.2.6 2:18 PM (220.126.xxx.186)

    제가 알기론 그냥 둘이 좋아서 부모님 몰래 살면 동거
    친척 일 가족들 앞에서 서약식같은거 했으면 사실혼이에요(이경우 혼인신고는 아니고요)
    남들 앞에 부부임을 인정할 수 있는 행위를 해야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지
    둘이 좋아서 그냥 같은 집에 살아온건 사실혼관계 무성립으로 알고있어요.
    서약식같은거...결혼식 약혼식 등등

  • 9. ..........
    '09.2.6 2:20 PM (211.117.xxx.146)

    사실혼은 결혼식은 해야 인정받는걸로 알고 있어요..혼인신고는 안되어있어도 말이죠..
    어디 예식장이라는 증거가 있어야겠지요..

    문제가 발생하여 이혼할경우 남자쪽에서 사실혼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해주면 나은 케이스고..나몰라라하면 적어도 예식장이용 증거라도 있어야 사실혼이 인정될겁니다..

  • 10. 결혼
    '09.2.6 2:43 PM (59.5.xxx.126)

    현대판 동거는 결혼과 전혀 관계 없는거 아닌가요?
    돈 없어서 그냥 같이 돈 아끼려고 사는 동거도 있는것 같고
    결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살아보는 동거도 있는것 같고요.

  • 11. 사실혼 입증
    '09.2.6 2:58 PM (211.40.xxx.58)

    전에 사실혼 입증이 되는 관계에 대해 읽은적이 있는데
    결혼식을 안 했더라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거나
    일가 친척의 어떤 행사에 참가 하는등
    실제적인 며느리의 역활(?)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역활요

  • 12. ..
    '09.2.6 3:25 PM (211.229.xxx.53)

    말도 안됨 주변사람들이 다 부부관계로 인정하는 그런 관계의 혼인신고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부부로 살았을경우에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죠
    같이 살았다고 사실혼은 아니라는거죠.
    그리고 8개월이면 기간도 짧구요.위자료도 못받을것 같음..그냥 둘이 좋아서 동거한건데 헤어진다고 위자료는 무슨..
    결혼날잡아놓고 주위에 결혼할 사이라고 공표하고 동거한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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