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빈곤문제연구소75차 정기 토론회 발제 자료입니다. 2009년1월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발제문
2009년에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한국기초생활보장상담사협회
사무국장 김희성
I. 최저생계비와 최고현금급여
가구규모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최고현금급여
405,881
694,607
900,048
1,105,488
1,310,928
1,516,369
II. 완화된 기준
1. 기본재산 공제액 인상
지역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근로무능력자
8,500만원
6,500만원
6,000만원
종전 대도시 3,8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에서 위와 같이 인상됨. 근로무능력자가구 재산기준특례는 지역 구분 없이 6,000만원에서 지역별로 차등 인상됨.
2. 간주부양비 부과율 40%→30%로 인하
종전에 40%를 부과하던 부모, 결혼한 아들 및 미혼자녀의 간주부양비를 30%로 낮추었음.
부양의무자(4인가구)의 소득이 165만원 미만이면 부양능력 없음으로 판정하고, 225만원 이상이면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하며, 165만원~225만원 사이의 경우(부양능력 미약), 165만원 초과금액의 40%를 부양비로 산정하여 수급자의 소득에 합산하게 됨.
복지부는 약 96천명의 수급자 급여(월평균 2만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사례②)
ㅇ 서울에 거주하는 75세 김○○씨의 경우, 본인의 소득이 10만원 있으며,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소득이 205만원으로,
ㅇ 아들이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은 충족하나, 165만원의 초과금액인 40만원의 40%(16만원)을 부양비로 산정하여 김○○씨의 소득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제 급여는 12만원*을 지급받음
* 현금급여 기준선(1인 38만원) - 소득(10만원) - 부양비(16만원) = 12만원
ㅇ 이번 부양비 인하로, 김○○씨는 급여를 4만원 더하여 총16만원을 지급받음
* 현금급여 기준선(1인 38만원) - 소득(10만원) - 부양비(12만원) = 16만원
3. 지역별 최고재산 상한액 인상
부양의무자와 소득이 없는 수급권자는 단지 재산의 소득환산액 만으로 소득을 산정함. 그 때 재산가가 최저생계비와 같게 되는 액수가 최고재산 상한액.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인 가구
65,770,000원
45,770,000원
40,770,000원
4인 가구
85,813,000원
65,813,000원
60,813,000원
예) 부양의무자가 없는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3인가구(엄마는 만성질환으로 6개월간 일을 할 수 없다는 진단서를 제출했고, 큰아이는 대학생이고, 작은 아이는 고등학생인 경우)에 단지 전세보증금 85,813,000원이 전재산인 가구가 있다면, 기본재산 5,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31,813,000원을 월 4.17%의 일반재산 환산율로 환산함. 그러면 85,813,000원이 최저생계비인 1,326,600원 정도가 됨. 이 경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될 수 있음. 현금 급여는 받을 수 없으나 의료, 교육을 포함한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음.
4.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액 2,900만원~3,800만원 인상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
1억 3,300만원
1억,850만원
1억 150만원
대도시 9,500만원 중소도시 7,750만원 농어촌 7,750만원에서 위와 같이 인상되었음.
예)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4인가구이고, 수급권자가 어머니 한사람인의 경우
기본재산 공제액이 인상됨에 따라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의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공제금액이 인상되었음.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
1억5,000만원
1억2,600만원
1억1,900만원
※ 작년의 기본재산면제 기준은 9,500만원(중소도시 거주)으로, 전국가구 평균 주거용 재산의 53%(’06년 1억8,000만원) 수준이었으나, 2009년은 전국가구 평균 주거용 재산의 70% 수준까지 인상하였음. 복지부는 간주부양비 기준 완화로 인하여 약1만5천 가구가 추가로 보호받을 것으로 예상됨.
5.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의 별도가구 적용
작년까지는 딸 가구와 함께 사는 친정부모만을 별도가구로 보았으나, 올해부터는 결혼한 아들과 함께 사는 부모도 별도가구로 인정됨. 아들부부의 소득과 재산은 제외하고 부모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지원 여부 판단.
6. 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의 별도가구 인정
작년까지는 친정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모자가정만 별도가구로 인정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으로 별도가구 인정 범위가 넓어졌음. 한부모가정은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자녀, ▲ 배우자가 신체 또는 정신적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자녀, ▲ 배우자가 희귀난치성 질환인 경우, ▲ 배우자가 생사불명인 경우, ▲ 배우자가 복역 중인 경우, ▲ 자녀가 없이 이혼, 사별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이나 만성, 희귀난치성질환자만 해당
7. 근로능력 판정 시 나이기준 변경
종전의 18세 이상 65세 이하인자에서 18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 한 살이 낮아졌음.
8. 가구원 중 30세미만 미혼자녀의 보장가구 변경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구원에서 제외. 종전에는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무조건 한보장가구로 보아 소득을 합산하여 부모가 수급자가 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부양의무자가구로 봄에 따라 새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가구들이 생길 것 같음.
9. 금융재산의 이자를 소득산정에서 제외
작년까지는 수급자가구의 생활준비금 300만원의 이자도 금융소득에 포함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수급자의 금융재산에 대한 이자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단 부양의무자는 이자소득으로 산정함.
10. 부양의무자의 집에 무료거주 시의 임차료 산정
작년까지는 부양의무자의 집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의 정확한 무료임대소득의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 임차료를 공제하였으나, 산정된 금액이 최저주거비 20% 미만인 경우에 최저주거비 20%를 공제. (임차료의 1/3수준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주거비
84,654
144,140
186,467
228,794
271,120
313,447
임차료
57,544
97,980
126,752
155,524
184,295
213,067
최저주거비의 20%
16,931
28,828
37,293
45,759
54,224
62,689
11. 금융재산의 생계비 사용 한도액 인상
금융재산 과다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후에 재신청 할 때 사용처가 입증 안 되는 경우에 최저생계비의 20%만 생활비로 인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최저생계비의 120%까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
12. 장기저축액 한도 인상
3년 이상 장기저축액 공제는 작년까지 가구당 연간 300만원, 총 600만원까지 인정되었으나 올해부터 9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났음(수급자로 선정된 후의 저축에 한해 적용,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전부 금융재산으로 산정).
13.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에 대한 이자소득 환산율 하향조정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에 대한 이자소득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연 0.1%~1% 로 하향 조정.
14. 생계용 승합자동차 기준 완화
다마스, 라보,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의 전방조종자동차는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생계형 승합자동차로 인정. 재산가 산정에는 유리하나. 생계형이므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아 추정소득을 산정할 수 있음.
15.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5% 경감
6월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15%에서 10%로 경감됨.
16.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상한선 50% 경감
6개월간 120만원에서 → 60만원으로 경감.
17. 교육급여 인상 ?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급자 자녀에게 한 해에 45,000원(학기당 22,500원)의 학용품비 지원. 연간 학용품비 1,000원 인상
(학기당 500원 인상).
※ 작년까지 초등학교 학생에게는 교육급여가 지원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부교재비 연3만2천원, 학용품비 연4만4천원, 합계 7만6천원을 1회 지급할 예정. 지난 12월에 예산 80억원을 들여서 초등학생 13.5만명에게 지원. 향후에 제도화 할 예정이라고 발표 했으나 2009년도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음.
II. 강화된 기준
1. 딸의 부양능력 기준 중 금융재산 상한선 설정
결혼한 딸의 부양능력은 딸 가구의 소득만을 보고 판정했음. 종전에는 재산 중 임대소득이나 금융재산의 이자소득이 있을 경우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부양능력을 판정했으나 올해부터 금융재산을 2억원 이상 보유한 출가한 딸은 친정부모를 전적으로 다 부양해야 함.
2.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소득공제 제외
종전에는 모든 자활소득에 대해 30%의 소득을 공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인 동사무소의 공공근로 참여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음.
3. 진단서상에 근로의무 불가능 명시
3개월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에서 반드시 요양, 치료, 재활을 위하여 3개월 이상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근로무능력자로 인정하도록 하여 진단서상에도 근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문구가 들어가도록 하였음.
* 1~4급 장애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장애 등록 후 근로무능력자로 인정하도록 하여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음.
4. 간병 & 보호자의 근로의무 면제 조항의 강화
질병, 부상,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가구원의 보호가 필요한 세대원 일인의 근로무능력자 인정 에서 6개월 이상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 첨부와 사실 확인 후 선정.
5. 노인의 실 수령액 감액
2007년까지 수급자 노인에게 생계, 주거비 외에 부가급여로 경로연금이 65세 이상 45,000원, 80세 이상 50,000원이 지급되었음. 20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실시로 8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었으나 기초노령연금은 부가급여가 아니라 일반소득으로 간주됨. 따라서 수급자 노인들은 기존에 지급되던 경로연금만큼 실 수령액이 줄어들게 됨.
6. 장기저축금 공제기간의 변경
작년에는 연2회 이상 분할하여 불입하고,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지급받는 저축의 경우에는 3년 동안 금융재산으로 보되 불입된 금액을 재산액 산정에서 빼주었음. 그러나 올해부터는 3년 미만의 경우에는 빼주지 않고, 3년 이상의 저축일 경우에만 재산산정에서 빼줌. 이 때 이자는 연 1%를 적용.
▣ 수급자 & 저 소득자 지원제도
1. 난방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에너지 지원금 지급: 6개월 간 월 2만원
2. 초등학생에게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지원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만 지원되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지원을 초등학생에게도 지원. 2008년 지원금은 12월에 76,000원을 일괄 지급.
3. 수급자 대학생 등록금 지원
2008년부터 전문대생과 4년제 대학교 1~2학년까지만 지원되던 등록금을 내년부터는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4년간 지원할 예정. (평점 80점 이상)
4. 수급자 대학생 근로 장학금 지원
2009년부터 수급자 근로 장학금을 2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까지 지원.
전문대 생에게만 지원 하던 것 을 2009년부터는 4년제 대학생에게도 확대 지원.
5. 수급자와 저소득층 자녀 우편업무 송달 배정: 행정안전부시행
현행 지방세 고지서중 30만 원 이상과 등기업무는 통반장이 송달하고 그 외에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수급자와 저소득층 자녀가 일반우편 송달업무를 하도록 하고 90만원~1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
6. 휴대전화 요금 자동감면
3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은 별도의 증명서 발급이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휴대전화 감면혜택을 받게 됨. 지금까지는 매년 등록해야하는 불편과 제도를 모르고 있어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통합전산망이 구축되면 수급자 명단을 이동사에 통보해 이동사가 요금을 자동 감면하게 됨.
① - 수급자는 가입비 면제 및 기본료 (13,000원)와 통화료 50%를 감면.
- 차 상위계층은 가입비 면제 및 통화료 35%를 감면.
② 수급자 고교생에게 핸드폰 무료지원 & 요금지원
이동사별로 고교생에게는 핸드폰을 무료 지급.
7.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대상의 공익 형 예금출시
우정사업본부(우체국)는 수급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웃사랑 정기예금”을 출시할 예정.
① 최저가입금액: 1만원 이상
② 가입기간: 6개월~3년
③ 이율: 사랑금리 0.2% +보너스금리 0.3%의 우대이율 적용
8. 차 상위계층 정부양곡 50% 연중 할인지원
2009년 1월부터 의료급여지원, 자활사업 참여, 한 부모가정, 장애수당지원, 보육료지원 등의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곡구입 신청 가능.
- 읍면동사무소에 매월 26일~말 일까지 쌀값 2만원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3주이내 거주지로 배달해줌.
9. 노인 무료틀니시술 연령 확대
만 70세 이상 수급자에게 지원해오던 무료틀니시술을 만 65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의료급여수급자중 생계가 어려운 차 상위계층 노인에 대해서도 시술확대.
① 수급자 9,000명 → 12,800명 지원
② 차 상위 2,900명 지원
③ 신청: 관할지역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고 지역 치과의원에서 시술받음.
10. 노인위생비 지원
65세 이상 수급자에게 월 1만원의 위생 용품 비 지원.
11. 공무원 채용 시 저소득층 응시자 1% 선발
2009년부터 9급과 기능직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저소득층 응시자를 정원의 1%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
2009년에 9급 채용예정 인원의 1%인 국가공무원 25명과 지방공무원 40명을 저소득층 가운데 선발 하게 됨.
- 자격: 2년 이상 경과한 기초생활수급자.
12. 공기업 채용 시 저소득층 특별채용
2008년부터 공기업에서 저소득층을 일정 인원 특별채용하고 있음.
2008년 한국토지공사를 시작으로 한전 등에서 계획하고 있음.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2009년에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한국기초생활보장상담사협회사무국장 김희성(펌)
느림멋쟁이 조회수 : 918
작성일 : 2009-01-30 22:34:12
IP : 121.167.xxx.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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