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 2차 보고 및
경찰과 용역 고발 기자회견
일정 : 2009년 1월 28일
장소 : 서울중앙지검 앞
<기자회견 순서>
-인사말 : 장주영 변호사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장)
-고발장 제출경위에 대한 보고 : 권영국 변호사
-연행과정 등의 경찰폭력 의혹과 부상자 방치 의혹에 대한 보고 : 이상윤 의사
-고발장 내용 요지 발표 : 오윤식 변호사
-고발장 접수
<보도자료 순서>
1. 고발장 접수에 이르게 된 배경
2. 경찰의 강경진압 및 구호의무 위반 내용
3. 고발요지
용산 철거민사망사건 진상조사단
1. 고발장 접수에 이르게 된 배경
검찰은 용산 참사사건이 일어난 20일부터 체포된 철거민들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까지 검사 25명(서울중앙지검 정병두 1차장 검사 본부장)과 수사관 40명을 배치하는 등 대규모의 수사팀을 배치했다. 그리고 이후에도 13명의 검사가 수사팀에 결합하여 철거민들과 전철연 등에 대한 조사, 경찰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설 연휴기간에도 진행하는 신속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검찰의 유례없는 규모의 신속한 수사가 발화원인의 정확한 규명없는 상태에서 농성 철거민에 대한 혐의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 사건의 중요한 요점인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조사보다는 철거민들의 배후를 찾는 다는 이유로 전철연에 대한 조사를 전격적으로 진행하는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점 등이 조사에 있어서의 균형을 잃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한편 우리가 진상조사 초기(1월 22일 1차 진상조사보고)에 제기한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23일 "`용산 참사' 당시 경찰과 용역업체가 합동 진압작전을 벌였다"며 경찰의 무전내용을 공개하고서야 착수되었다. 그러나 27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검찰 관계자는 ‘용역업체 직원이 진압당시 건물 안에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무전내용 역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일 뿐이라는 경찰 쪽 해명’을 인용하며 잠금장치 해제 정도의 역할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소극적 자세를 언급했다.
결국 검찰은 철거민쪽에 대한 의혹은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수사를, 경찰과 용역업체쪽에 대한 의혹은 소극적이고 회피하는 듯한 태도의 수사를 통해, 검찰이 이번 사건에 공정하고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강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우리는 고발장 제출을 통해 검찰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수사를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 사건 발생이후 검찰 수사 내용을 중심으로 한 언론 분석
< 1월 20일>
▪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
검사 28명을 투입해 농성 현장 연행자 22명과 경찰특공대원 6명 등 28명을 상대로 화재원인을 집중조사
▪ 서울 용산경찰서장 브리핑
망루 화재 원인이 농성자에게 있다고 강조 - 오전 7시26분쯤 경찰특공대원들이 망루 안의 1층에 진입하자 3층에 있던 농성자들이 1층으로 시너 를 통째로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화재가 발생했다
▪ 김수정 서울청 차장 용산참사 관련 브리핑
- 19일 특공대 투입 결정 (백동산 용산경찰서장 건의, 청장 최종승인)
- 시너가 있는지 몰랐음
- 용역에 관한 부분 일축, 확인되면 조사하겠다는 입장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신윤철 경찰특공대 제1제대장 - 망루 위에서 농성자들이 시너를 뿌리고 망루 아래 층으로 화염병을 투척해 발화했다고 본다
▪ 사망자 유족 동의 없이 부검 실시
< 1월 21일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소방방재청이 합동으로 현장감식
양측 40명으로 구성된 감식반은 진압작전 당시 최초 발화지점과 발화원인 등에 대해 집중감식
▪ 사망자 확인작업
▪ 검찰
- 경찰이 망루에 인화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무리하게 진압작전을 벌인 것으로 확인
- 농성 철거민들이 사전에 농성교육을 받았다는 정황 확보
화재 당시 망루에서 가장 마지막에 탈출한 4명의 농성자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
- 경찰 진압의 적정성과 책임성 여부는 화재 원인 규명 이후에 수사할 계획
서울지방경찰청특공대 소속 김양신(34) 경사 - 2차 진입을 시도하던 당시 망루 3층에서 2층으로 던져진 화염병 2개가 바닥에서 터지면서 불이 났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김석기 청장은 이날 에서 경찰특공대 투입과 관련, "보고만 받았다"며 우회적으로 본인의 최종결정 의혹을 부인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김 청장의 사인이 들어간 '1.20「전철연」'한강로 3가 남일당빌딩 점거 농성장' 진입계획' 문서를 들고 "거짓말 하는 것 아닌가"라고 추궁하자 인정
▪ 경찰
경찰청 홈페이지에 ‘용산참사’ 당시 상황을 담은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하고 진압 과정의 정당성을 주장
철거민이 화염병을 던지는 장면, 시너를 뿌리는 장면 등을 담은 동영상, 사진을 강조하고 △철거민 해산에 경찰 특공대를 투입한 근거와 이유 △인화 물질이 산적해 있는 현장에 강제 진압한 경위 △철거민과 경찰이 사망한 망루에 불이 붙게된 경위 △경찰 특공대 진입시 철거민에 대한 안전 조치 여부 등 네 가지 항목을 만들어 해명했다.
< 1월 22일 >
▪ 검찰
- 경찰 과잉진압, 전철연 적극 개입으로 수사 확대
- 경찰에 대한 수사 시작
백동산 용산경찰서장을 소환 - 사건 당시 특공대원을 투입한 경위와 최종 투입 결정 당시 정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
김석기 경찰청장 소환계획 없음
경찰특공대 투입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정식 절차를 밟아 결정한 작전이므로 형사상 책임을 묻긴 어렵다
-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들 중 김모씨(44) 등 5명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화염병 사용 처벌법 위반, 일반건조물 방화, 일반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
- 화재의 원인을 세입자의 화염병으로 판단, 고의성은 없다고 봄
< 1월 23일 >
▪ 검찰
- 서울경찰청 이송범 경비부장과 이성규 정보부장을 소환 조사
- 인천시 도화동 철거대책위 사무실 압수수색
용산참사 전철연 개입 파악 주력
- 검찰 편파수사 아니다 해명
▪ 김유정의원 경찰무전내용 공개
경찰과 용역업체가 합동 진압작전을 벌인 증거로 경찰의 무전내용을 공개
경찰 진압 시 용역업체가 잠금장치 해체작업 진행
▪ 서울경찰청
경찰이 용역업체 직원과 함께 용산 철거민을 진압했다는 내용의 경찰 무선 기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 "작전 시작부터 끝까지 용역업체 직원이 작전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밝힘
"용역업체 직원들이 내부 진입을 시도하는 것을 경찰이 여러 차례 차단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순간적으로 오인해 무전 보고했다"고 밝힘
< 1월 24일 >
▪ 검찰
- 용역업체 가담 여부 수사
참사 당일 서울지방경찰청 상황실에서 현장을 지휘했던 서울청 경비부장과 현장에서 보고했던 경찰관의 무선 교신 내역과 현장 CCTV 녹화 화면을 제출받아 분석
- 전철련 의장 남경남 씨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수배
-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과 신두호 기동본부장, 김삼복 특공대장 등 경찰 고위 간부들을 소환 조사
- 컨테이너와 망루 충돌 경위, 화재와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 시작
< 1월 25일 >
▪ 검찰
- 용역업체 수사
현장 철거용역업체 ㅎ건설 본사와 용산사무소를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용역업체 직원 2명을 불러 조사
- 경찰을 태운 컨테이너가 망루와 부딪힌 것에 대해서는 접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났을 뿐 고의로 충돌한 것은 아니며 화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
- 용산 철거대책위와 전국철거민연합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용산 철대위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 1월 26일 >
▪ 검찰
- 농성 진압 당시 경찰특공대 투입 배경과 과잉 진압 여부를 캐는데 수사력을 집중
백동산 용산경찰서장을 재소환 조사
서울경찰청 경무관급 간부들을 재소환 조사
- 철거대책위원장 이 모 씨를 강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
- 화재 원인과 관련한 감식 결과를 받았지만 발화지점 등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단서를 얻지는 못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발화지점을 한정하기 어렵고 발전기나 전기기기에 의한 점화 가능성은 없으며 시너로 인해 불이 크게 번졌다'는 정도의 감식결과
< 1월 27일 >
▪ 검찰
- 경찰이 철거민 강제 진압 작전에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했는지와 철거민 시위의 배후로 지목된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에 대한 수사,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 등 3가지 방향으로 집중
-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점거 농성 진압 과정의 지휘에 관여했는지를 수사 중,
- 남경남 전철연 의장 자택 압수수색
- 화재 원인은 화염병에 의한 발화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정확한 발화 지점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못함
2. 경찰의 강경진압 및 구호의무 위반 내용
1) 구호 의무 위반
(1) 부상당한 농성자를 오랜 시간동안 방치한 사례
김창수씨가 5~6미터 높이의 망루에서 건물 옥상으로 뛰어내려 부상을 당한 것을 경찰 특공대가 발견(시선이 마주침)하였으나 해당 경찰관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음.(용산서에 연행되었던 김창수의 진술)
(2) 안전 장치 미비로 인한 부상의 격화
농성중이다 망루에서 떨어져 순천향 병원에 입원중인 지석준씨는 망루에서 뛰어내린 후, 건물 옥상 난간에 2~3분 매달려 있다가 추락하였음. 지석준씨와 함께 여러 사람이 격렬한 화재를 피해 건물 옥상으로 뛰어내렸으므로, 경찰은 이러한 사태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그러나 경찰은 안전매트, 그물망 등의 안전 장치를 준비하지 않았으며, 컨테이너를 통한 구호 작업을 시도하지도 않았음. 이로 인해 추락한 지석준씨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 (현재 다리 수술이 시급한 상황이며 수술일정을 조율중에 있음.)
(3) 화학소방차가 배치가 되지 않았다
- 경찰 진압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농성자들이 인화물질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였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화학소방차를 현장에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었음. 이 단계에서부터 경찰은 유류화재 진압에는 화학소방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
- 그러나 용산소방서에 따르면 화학소방차는 미리 배치되지 않았으며, 용산소방서 자체 판단에 의해서 사건발생 이후 7시 29분경에야 화학소방차를 출동시켰음.
- 또한 경찰 교신 내용(7:26:50 - "이거는 기름이기 때문에 물로 소화가 안됩니다")을 살펴보아도 경찰은 현장에 발생한 화재가 물로는 진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였음. 그럼에도 계속하여 물대포 살수에만 의존하였음. 그러나 최성룡 소방방재청장의 증언에 따르면 이처럼 "시너에 불이 붙은 곳에 물을 뿌리는 일은 매우 위험한 행위"임.(국회 행안위 보고 내용중)
(4) 부상자를 호송차량 내에 방치
김영근, 천주석씨는 부상당한 상태에서 연행되어 호송차량 내부에 방치되어 있었음.
“망루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기절했습니다. 눈을 떠 보니 누군가가 올라와(김영근씨는 건물 1층 높이에 튀어나온 가건물 샌드위치 판넬 지붕위에 떨어져 구조) 끌어 내리면서 경찰이 ‘너 새끼 잘 걸렸다’며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 다쳤으니 건들지 마’라고 소리쳤고, 경찰들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 호송차에 실렸습니다. 이미 떨어지면서 손에 화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들은 화상자국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호송차 바닥에 30분 가량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제 옆에 저와 같은 부상자가 있었습니다.” (현재 김영근씨는 순천향 병원에 입원중이며 부상정도는 다리, 귀, 손 등에 부상을 입은 상태임, 옆에 있던 부상자는 아래의 천주석씨임이 밝혀짐, 천주석씨는 다리 깁스 중이며 오늘 중 왼쪽 눈밑이 함몰된 부분에 대해 얼굴 성형 수술을 할 예정임. 그 외에 천주석씨와 같은 위치에서 피신해 있었다고 추정되는 순천향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김성환씨는 복숭아뼈 수술 중임.)
사진 설명: 김성환씨가 망루에서 떨어지면서 당한 부상
사진설명: 김영근씨가 뜨거운 망루에 매달리며 손에 입은 화상.
“옥상바닥에서 떨어져서 엎드려 있는 것을 소방관들이 보았으나, 본척만척 하였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경찰특공대를 불러, 자신을 질질 끌고나가 호송차에 태워서 방치해 두었습니다.”(현재 천주씨는 순천향 병원에 입원중이며 부상정도는 왼쪽 눈밑 함몰, 우측발 복숭아뼈 아래에서 위로 30센티미터까지 그리고 무릎위에서 엉치 아래까지 석고를 데어 붕대를 감아둔 상태이고 엉덩이 오른쪽 옆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음.)
2) 사망자와 관련된 의혹 ‘망루에서 뛰어내려 멀쩡하던 사람이 왜 죽었나’
- 순천향 병원에 입원중인 지석준씨는 화재발생후 망루 가장 위층에서 윤용헌, 이성수씨와 함께 옥상으로 뛰어내렸다고 진술하고 있음. 그러나 윤용헌, 이성수씨는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됨.
- 지석준씨 본인은 망루에서 떨어지는 과정에서 다리를 다쳐(윤용헌, 지석준, 이성수 순으로 망루에서 떨어졌고 이성수가 지석준의 다리위에 떨어져 이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었다고 함) 바로 난간을 넘어 지면을 향해 추락하였으므로 다른 두 사람의 이후 행적에 대해 알지 못함. - 그러나 지석준씨의 확고한 증언에 따르면 윤용헌씨와 이성수씨는 뛰어내린 후에도 스스로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음. (망루에서 뛰어내린 후 쓰러져 있는 자신을 흔들었던 것은 윤용헌씨였으며, 자신을 불타는 망루에서 멀어지도록 부축한 것은 이성수씨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 이들이 뛰어내린 장소는 주차장 방향이며, 곧바로 베란다로 이동하여 옥상 벽이 불길을 차단하여 보호받는 장소에 있었음.
- 따라서 윤용헌, 이성수씨의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며, 이들의 사인이 분명히 밝혀질 필요가 있음.
“망루에서 떨어져 있는 나를 향해 윤용헌씨가 ‘성우야(지석준씨의 아들이름) 정신 차려, 여기있으면 죽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용헌씨는 남일당 빌딩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윤용헌, 이성수씨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가셨다면 골절상으로 돌아가셔야지, 왜 불타서 돌아가셨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지석준씨의 진술)
<사진>
사진설명 : 지석준씨가 난간에 매달리는 모습. 다리가 부러진 지석준씨를 이성수씨(추정: 지석준씨는 이성수씨라고 진술하고 있음)가 돕고 있음. 이 상황 바로 전 윤용헌씨는 사진 왼쪽으로 이동하였음(지석준씨 진술)
3) 위험한 강경진압
- 다수의 진술에 따르면, 경찰특공대가 처음으로 망루에 진입하였을 때, 망루 2층 바닥을 지지하는 지지대가 사라져 2층 바닥이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함.
- 망루 내에 위험한 인화물질이 다수 있고 물과 섞여 망루 내에 많이 퍼져있는 것은 물론, 실제로 망루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경찰도 이를 인지하였음(경찰 교신 기록 7:06:57 - "망루 안에서 불이 많이 나고 끄고 있어요.")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작전을 강행하였음.
- 특히 다수의 진술과 다수의 동영상 증거에 따르면, 경찰은 컨테이너를 크레인에 매달아 망루 지붕을 내리 눌러 흔들었으며, 또한 옆으로도 밀어 여러 차례 망루가 기우뚱하였음. 이처럼 컨테이너를 망루에 충돌시키는 방식은 경찰 무전 교신(7:19:33 -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5층 망루 해체작업 중입니다")이나 동영상(안티이명박 카페 제공, 진상조사단 보유 필름)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듯이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 망루를 해체하기 위한 의도적인 것으로, 매우 위험한 작전이었음.
□ 시간별 상황
6:50 경찰특공대 1차 망루 안착, 건물 옥상 내 경찰특공대 진입
7:05 망루 3층까지 경찰 진입하여 다수의 연행자 발생. 연행 과정에서 폭행 당하는 이 다수. 망루 2층의 바닥이 가라앉음. 망루 붕괴를 우려하며 특공대원들 빠져나감.
7:06 망루 내에서 1차 화재 발생, 1~2분 내 진화
7:16 컨테이너로 망루 지붕을 내리 찍음
7:19 컨테이너로 망루 옆면을 밈
7:20 망루 내에서 2차 화재 발생, 망루 내에서 특공대 병력 철수
※이미 1차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진압을 멈추지 않고, 2차 진압을 강행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지도록 한 정황은 상당히 중요함. 2차 화재 이후에도 현장지휘관의 경찰무선교신내용(7:25:20~24 - “그 망루 안에 농성자들 다 나왔어요? / 7:25:24 우리 경력들 다 나온 걸로 봐서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에서 알 수 있듯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농성자들의 안전에 대해 매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음.
4) 폭력 위협 사례 및 연행 중 폭행 사례
- 마지막까지 옥상 난간에 남아 있던 농성자들에 대해, 특공대가 곤봉을 휘두름.(아래 사진 참조)
- 옥상 난간의 농성자들은 경찰들에게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위험한 물건을 들거나 소지하지 않은 상태임.
- 오히려 불타는 망루 내에서 여러 사람이 사망한 직후인 만큼 흥분한 상태일 수 있으므로, 충분한 설득을 통한 안정과 자진 하강 유도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이것만 보더라도 경찰이 농성자들의 안전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증거 사진>
사진 설명: 마지막까지 옥상 난간에 남아있던 농성자들에 대해, 아래 쪽의 특공대원이 곤봉을 휘두르고 있음. 이 농성자들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것도 아니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었음. (출처: 진상조사단 보유 동영상, 안티이명박 카페 제공)
3. 고발요지
2009. 1. 20. 개시한 무모하고 안전 대책을 거의 갖추지 않은 피고발인들의 진압작전에 의해 6명의 고귀한 인명이 희생되었다. 그 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다산인권센타 등 다수의 시민단체는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을 결성하였다. 진상조사단은 경찰의 무모한 진압 과정, 6명의 희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발화의 원인 등에 관하여 실체진실에 입각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그와 같은 활동의 결과, 진상조사단은 남일당빌당에서 전개된 진압작전이 철거민들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거의 확보하지 않는 등 경찰이 집회시위현장에서의 법집행의 위해 만든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매뉴얼’ 등에 의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안전한 진압에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전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고발인들은 위 진상조사단을 대표하여 아래와 같이 6명의 인명 피해 등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으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아래에서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어떤 점에서 성립하는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경찰과 철거 용역업체의 합동 진압작전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 이외의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어떤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먼저, ① “유류화재에 소화 가능한 소화기․소화전 준비”, “투신대비, 건물 하단에 매트리스․그물망 등 설치” 등을 진입대책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행할 것을 계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진압을 개시하였다는 점, ② 또한 경비분야 인권교육 교재(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청 공동으로 마련)에 명시대로 좁은 공간에 다수의 사람이 밀집해 있는 건물 점거농성 상황이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성급하게 진압을 해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무시한 채로 성급하고 무모하게 진압을 개시하였다는 점, ③ ‘선 화염병 소진, 후 검거’ 원칙을 무시해가며 화염병, 세녹스 등 위험물질을 최대한 소진하게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위 건물에 진입한 하였다는 점, ④ 경찰은 대형 크레인에 컨테이너를 매달아 옥상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컨테이너로 4층 옥상에 설치된 망루를 뒤흔들어 이에 대피한 철거민들 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가였다는 점, ⑤ 위 망루에 1차로 진입하여 그 안에 세녹스, 화염병 등 다수의 위험물질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므로,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매뉴얼(경찰청 독자적으로 만듬)이 명시한 대로 세녹스 등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세녹스 등으로 인한 발화의 가능성을 차단한 이후에 망루에 진입하여 농성자들을 체포해도 늦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다시 2차로 위 망루에 진입하였다는 점, ⑥ 그 과정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6명이 고귀한 인명이 희생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에 대하여는 업무사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합니다.
다음으로,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등의 직무를 경비업으로 정하고, 일정한 경비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만이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경비업에 종사할 수 있다(동법 제2조 제1호, 제4조). 철거업체 등이 건물에 대해 철거를 진행하는 순수한 철거업무 이외의 업무, 가령 이 사건 정비사업과 같은 개발현장에서 철거민을 주거 등에서 강제로 퇴거시키는 등의 업무에 동원되는 것은 경비업법이 정한 시설경비업무에 포함된다.
그런데 호람, 현암 철거용역업체는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체로 드러나고 있는데, 위 업체를 운영하는 자는 경비업법상의 무허가 경비업 영위행위를 한 것이므로 동법 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경비업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또한 동법 제15조의 2에 의하면 경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반하면 동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처벌된다. 그런데 경찰과 위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이 합동으로 진압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위 용역업체 직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에 경찰이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묵인․방조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경비업법위반죄(제28조 제5항)의 공동정범 내지 방조 또는 교사범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에 참여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
또한, 망루 전체로 번졌을 당시 망루에서 옥상으로 탈출하였음에도 사망한 윤용헌, 한대성을 구호하지 않아 이들이 사망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 유기치사(또는 유기죄)가 성립한다. 역시 옥상으로 탈출한 김창수를 경찰특공대가 구호하지 않은 행위는 직무유기죄, 유기죄가 성립한다. 또한 김영근, 천주석을 경찰이 병원으로 이송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도 마찬가지이다.
점거농성자들을 실력으로 완전히 제압하여 체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람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
마지막으로, 철거민들과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철거 용역 업체 직원들이 나무와 타이어 등에 불을 지른 행위는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고, 철거민들에 대해 집단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
사진은 올리는 방법을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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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민사망사건 진상조사 2차보고 및 경찰과용역고발 기자회견 2009년1월28일 기자회견전문
느림멋쟁이 조회수 : 791
작성일 : 2009-01-30 22:26:56
IP : 121.167.xxx.19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수학-짱
'09.1.30 10:36 PM (168.126.xxx.225)내일 추모2차모임과 모레 규탄 집회 많이 참석 합시다...
2. ⓧPianiste
'09.1.31 1:40 AM (221.151.xxx.235)멋진 변호사분들 이십니다. 힘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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