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한 동생이 2년전에 결혼했는데 아직까지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하려고 했던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건데.
이 동생이 결혼전에 시댁에서 전셋집 구할 돈이나 결혼비용이 없어서 집은 친정아버지가 해주시고
물론 살림도 여자쪽인 동생네에서 하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신랑이 신랑의 누나이름으로 은행에서 결혼비용으로 빌린 돈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결혼 이후에 다달이 넣어 다 갚았대요.
이 동생의 월급이 신랑의 월급의 두배도 훨씬 넘고 최근까지의 신랑의 월급은 신랑 용돈 정도 밖에 안될 정도로 작아서 아예 통장에 들어오면 용돈으로 넣어주고 말았답니다.
이 동생이 생활력이 강해서 회사 안가는 토, 일요일에 아르바이트까지 뛰었는데도 남편은 돈을 더 벌기위해 애쓴적이 없고 집에 오면 혼자 술마시고 있고 게을러서 집안일을 해라고 잔소리 잔소리..해야 겨우 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친정 도움 좀 받고 동생이름으로 대출 받고 해서 아파트 24평을 샀고
남편이 게을러서 대출이나 아파트 명의를 모두 공동명의가 아닌 자신의 이름(아는동생 본인앞으로)으로 했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가용도 동생이 처녀시절에 타고 다니던거라고 합니다.
즉 재산이 거의 동생네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최근 속사정은 알 수 없으나 신랑의 그런 생활력 없음과 게으름과 집에서 혼자 술마시고 그러는게 너무 싫어서 이혼하자고 했답니다.
양가 부모님 다 알게 되었구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 집에 찾아와서 내 아들 인생 망쳤다고 욕하고 그릇던지며 횡폐를 부리시고
친정에까지 욕하고 그러셨답니다.
속사정 깊이 다 글로 못 쓰지만 그동안 내가 알기로는 진짜 이 동생이 사기결혼한거라는 결론인데...
남자쪽에서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위자료로 2천만원을 요구하더랍니다.
안 주면 고소하겠다고.
그러기전에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이 동생의 명의로 되어있는데 팔고 자투리 재산 정리하면 나눠주겠다고 했고
모든 대출빚을 떠안겠다고도 했답니다.
그런데도 2천만원을 더 요구하는거 같습니다.
변호사에게 다 문의해봤다면서.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2년 이상 사실혼 관계로 살다 남자의 생활력없음과 게으름 성격이상..등등으로 참다 못해. 한살이라도 더 젊을때 헤어지자고 결론을 내린 이 동생이..
참다 못해 먼저 이혼하자고 한 이 동생이... 고소 당하면 진짜 2천만원을 줘야 되나요?
만약 고소했을때 맞고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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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질때 위자료.
아는동생 조회수 : 888
작성일 : 2009-01-30 13:33:12
IP : 168.154.xxx.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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