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오늘 완전 오지랖 ㅎㅎ
연봉5천인데 연금저축하면 얼마 공제 받는지 궁금하다고 하신 분요~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요^^;;)
1. 과세표준 산식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다자녀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퇴직연금 소득공제- 특별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2.
과세표준 세 율
1천 200만원이하 8%
4천 600만원이하 17%
8천 800만원이하 26%
8천 800만원초과 35%
즉!!!
총급여액 5천만원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과세표준 금액이 산출됩니다.
이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구간별로 세율을 곱해서 결정세액이 됩니다.
연봉5천만원인 경우는 공제 많이 받으시면 결정세율이 8% 될수도 있으니
연금저축300만원 하시면 3,000,000*8% = 240,000원을 더 돌려 받을 수 있고,
보통의 경우는 3,000,000*17% = 510,0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네요.
이해 되시죠? ㅎㅎㅎ 오늘 제 오지랖이 하늘에 닿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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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연말정산 반영 금액 물어보신 분..
오지랖 조회수 : 643
작성일 : 2009-01-21 15:26:17
IP : 210.105.xxx.1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ㅎㅎ
'09.1.21 3:32 PM (121.151.xxx.53)정말 감사해요^^
2. 그러면
'09.1.21 3:41 PM (59.86.xxx.179)월150000원불입하면
30만원정도 돌려받는거맞나요?3. 오지랖
'09.1.21 3:47 PM (210.105.xxx.12)네^^ 17%로 계산하면요.
4. 정확하게는
'09.1.21 4:58 PM (203.248.xxx.13)아마 실제연봉이 5천만원이면 공제하게 되면 과세표준은 대충 3천만원대가 되겠죠.
물론 공제대상이 많고 부양가족이 많으면 2천만원대도 가능하겠지만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위의 계산처럼 51만원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세표준이 3천만원이라면, 세금을 1천2백만원까지는 8%, 1천2백만원에서
3천만원까지는 17%를 냈을테니까요.
모든 세금은 정해진 구간별로 내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4599만원은 17% 세금을 내고 4601만원은 26%내는 모순이 생깁니다.
즉, 연봉이 4601만원이라면 1200만원 구간까지는 8%, 1200~4600만원까지는 17%,
그리고 나머지 1만원에 대해서만 26%가 적용되는 것이죠.
보통 연봉5천만원이면 대략 과세표준은 이것저것 공제해서 평균 3천만원 된다고 가정할때
(3,000,000*8%)*0.4+(3,000,000*17%)*0.6 = 402,000원이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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