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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자차 가입한 분들 꼭~

아는게힘 조회수 : 1,050
작성일 : 2009-01-16 11:32:33
이틀전 눈길에 브레이크 미끄러져 앞차 범퍼를 살짝 박았습니다. 제차도 아무 티도 없고 앞차도 아무흔적이 없었지만.. 현금으로 범퍼 수리비를 달라고 하시길래.. 보험처리 했습니다. 소나타2 범퍼가 이미 쫘악 깨어진 차..
한눈에도 차 어느 한곳이 성한곳 없어 보이더군요.. 일단 대물해달라길래 해줬더니..
그 다음날 목이 아프니 대인 접수해달라고..병원 간다고..

오후에 사고 담당자가 65만원에 대인 합의 했다고 ..그러면서 저도 자차 있는데 수리 하시라고.
내가 크게 긇힌것도 없는데.. 라고 하니.. 꼭 수리안해도 수리비를 현금으로도 드린다고 어차피 대물사고는 50만원 이하면 보험 등급 적용이 같기 때문에.. 앞차 범퍼 수리비가 20만원쯤이니.. 저한테 이래저래해서 30만원까지 가져갈수 있다고.. 제가 오랜동안 보험 가입하고 사고가 거의 없어서 보험료가 많이 적습니다.

자차 접수하니 보험에서 나와서 사진찍어 갑니다.
계좌번호 받아 가고.. 어제 바로 입금해 줬습니다.

작년가을에 난 접촉 사고 건까지 같이 처리를 해줬습니다.

두개 합쳐서 60만원 입금 받았습니다.

역시.. 알아야 힘..
IP : 210.94.xxx.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인천한라봉
    '09.1.16 11:33 AM (211.179.xxx.43)

    좋은분이네요..ㅋㅋㅋ

  • 2. 저도
    '09.1.16 11:44 AM (125.177.xxx.163)

    대물한도 50에서 상대방 배상해주고 남은 돈 현금으로 돌려받았어요.
    보험사가 알아서 그렇게 처리해주던걸요.

  • 3. 그럼
    '09.1.16 12:21 PM (220.118.xxx.71)

    이제부터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걸요?
    50만원이하는 내가 고쳐야 이익이라고 알고있어요.

  • 4. ...
    '09.1.16 12:26 PM (122.100.xxx.47)

    맞는말씀인데 대인사고로 보험료 할증됐을거고 대물사고처리로 3년간 할인이 없을겁니다. 보험료가 아주 싸다면 손해는 아니지만 보험료가 80만원정도 이상 지불하시는경우라면 오히려 손해가 날수도 있거든요. 자세히 알아보시고 더 손해가 적은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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