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1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0월 전국단위 학력평가(일제고사) 대신 현장 체험학습을 허용한 김인봉(55·사진) 전북 장수중학교 교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교장은 앞으로 3개월 동안 교장 신분을 유지하지만 직무는 수행할 수 없고, 같은 기간 급여도 3분의 1만 받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장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평가에 응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를 위반했다”며 “고의성과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중징계했다”고 말했다. ‘공무원은 공무 수행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규칙도 함께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전북지부 등 전북지역 30여개 단체로 이뤄진 ‘사회공공성 공교육 강화 전북 네트워크’는 성명을 내 “학교장 재량으로 현장체험 학습을 승인한 교장을 중징계한 것은 명백한 교권 침해이자 학교 자율성 유린 행위”라고 반발했다. 김 교장은 지난해 10월 실시한 일제고사 때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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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성희롱 ‘파문 교장’ 복귀
직위해제 석달만에 복귀
여성 교사에 대한 성적 괴롭힘으로 학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 사태까지 빚은 충북 괴산군의 한 중학교 전 교장 이아무개(60)씨가 직위해제된 지 석달 만에 교육계로 복귀했다.
충북도교육청은 15일 “직위해제된 이 전 교장이 특별 연구과제를 무난히 수행했고, 직위해제 시한이 15일로 만료돼 충청북도 학생교육문화원 교육연구관으로 재임용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충주의 한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6월 이 학교 여성 교사의 어깨와 손 등을 만진 행위로 인해 도교육청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청주지법에서 7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8·15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괴산의 한 중학교 교장으로 다시 발령받았다. 이에 대해 이 학교 학생·학부모 등이 이 전 교장의 교체를 요구하며 수업을 거부하자 도 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정직 3개월 징계한 바 있다.
교장 성추행사건 해결을 위한 충북공동대책위원회는 “이 전 교장의 퇴진 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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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가 .................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3335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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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성희롱 교장은 복직,일제고사거부 소신 교장은 중징계
뭐 이런.. 조회수 : 914
작성일 : 2009-01-16 10:31:12
IP : 220.70.xxx.9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1.16 10:39 AM (123.213.xxx.156)이런 일을 볼 때 마다 세상은 참 요지경...
2. &&
'09.1.16 11:04 AM (122.40.xxx.102)교육계수준인지 우리나라 국미들 수준이 이런지 모르겠네요..
3. whiskysaigon
'09.1.16 11:34 AM (203.232.xxx.7)여교사 성희롱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나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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