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여교사성희롱 교장은 복직,일제고사거부 소신 교장은 중징계

뭐 이런.. 조회수 : 914
작성일 : 2009-01-16 10:31:12
전북도교육청은 1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0월 전국단위 학력평가(일제고사) 대신 현장 체험학습을 허용한 김인봉(55·사진) 전북 장수중학교 교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교장은 앞으로 3개월 동안 교장 신분을 유지하지만 직무는 수행할 수 없고, 같은 기간 급여도 3분의 1만 받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장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평가에 응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를 위반했다”며 “고의성과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중징계했다”고 말했다. ‘공무원은 공무 수행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규칙도 함께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전북지부 등 전북지역 30여개 단체로 이뤄진 ‘사회공공성 공교육 강화 전북 네트워크’는 성명을 내 “학교장 재량으로 현장체험 학습을 승인한 교장을 중징계한 것은 명백한 교권 침해이자 학교 자율성 유린 행위”라고 반발했다. 김 교장은 지난해 10월 실시한 일제고사 때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
여교사 성희롱 ‘파문 교장’ 복귀

직위해제 석달만에 복귀




여성 교사에 대한 성적 괴롭힘으로 학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 사태까지 빚은 충북 괴산군의 한 중학교 전 교장 이아무개(60)씨가 직위해제된 지 석달 만에 교육계로 복귀했다.

충북도교육청은 15일 “직위해제된 이 전 교장이 특별 연구과제를 무난히 수행했고, 직위해제 시한이 15일로 만료돼 충청북도 학생교육문화원 교육연구관으로 재임용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충주의 한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6월 이 학교 여성 교사의 어깨와 손 등을 만진 행위로 인해 도교육청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청주지법에서 7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8·15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괴산의 한 중학교 교장으로 다시 발령받았다. 이에 대해 이 학교 학생·학부모 등이 이 전 교장의 교체를 요구하며 수업을 거부하자 도 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정직 3개월 징계한 바 있다.

교장 성추행사건 해결을 위한 충북공동대책위원회는 “이 전 교장의 퇴진 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

도대체가 .................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333579.html
IP : 220.70.xxx.9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16 10:39 AM (123.213.xxx.156)

    이런 일을 볼 때 마다 세상은 참 요지경...

  • 2. &&
    '09.1.16 11:04 AM (122.40.xxx.102)

    교육계수준인지 우리나라 국미들 수준이 이런지 모르겠네요..

  • 3. whiskysaigon
    '09.1.16 11:34 AM (203.232.xxx.7)

    여교사 성희롱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나보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0963 배우 유지태가 너무 좋아졌어요.. 21 눈오는날.... 2009/01/16 1,429
430962 일주일동안 여행을 가볼까 계획중인데요.. 4 둘이 여행 2009/01/16 816
430961 과일선물셋트 가격이 너무 비싼거 같아요 3 명절 2009/01/16 473
430960 이번 고등 졸업하는 여학생에게 줄 선물 5 외숙모 2009/01/16 455
430959 (소득공제)의료비 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4 궁금 2009/01/16 617
430958 가방 좀 봐주세요.... 1 가방 2009/01/16 476
430957 천기저귀 쓰면 다리모양 지장 있을까요? 9 . 2009/01/16 564
430956 판교, 청약하는게 좋을까요? 3 판교 2009/01/16 818
430955 앞으로 의료비는 체크카드, 신용카드로 결재해요... 5 연말정산 2009/01/16 968
430954 시부모님 속옷 누가 세탁하세요? 35 에구 2009/01/16 1,994
430953 모르는 땅의 세금 고지서가 날라와요 2 토지 2009/01/16 617
430952 명절때 부모님께 얼마씩 드리세요? 12 고민중 2009/01/16 1,647
430951 pmp 추천해주세요. 2 .. 2009/01/16 407
430950 마티즈, 아토스, 비스토.. 경차 중 어떤게 나을까요? 7 경차 2009/01/16 785
430949 외국에서 병원 가보려는데 증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3 산부인과 2009/01/16 409
430948 어제 음습하다는 분... ***을 지.. 2009/01/16 535
430947 세우실님도 올려주셨지만.. 주목할 뉴스 4 주목할뉴스 2009/01/16 758
430946 약식케익을 하려고하는데요... 3 ^^ 2009/01/16 464
430945 수세미 어떤거 사용하세요 11 설거지 청소.. 2009/01/16 899
430944 판교 푸르지오가 왜 판교 중의 로또인가요? 3 판교궁금 2009/01/16 1,932
430943 강북서울외과의원에 대한 의견 좀 주세요. 1 갑상선 2009/01/16 472
430942 만4돌짜리 꼬마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10 만4돌짜리... 2009/01/16 619
430941 무선청소기 추천해주세요^^ 3 쌍둥맘 2009/01/16 2,058
430940 루이비통 네버풀이랑 구찌 숄더백.. 어떤걸로 할지 감이 안와요!! 4 가방사야해 2009/01/16 1,819
430939 먹고 "뒈지기" 4 사랑이여 2009/01/16 671
430938 그냥 가볍게 읽어 보세요 랄랄라찜통속.. 2009/01/16 368
430937 우울증 증상인가요?? 3 천사엄마 2009/01/16 703
430936 여교사성희롱 교장은 복직,일제고사거부 소신 교장은 중징계 3 뭐 이런.... 2009/01/16 914
430935 손과 발이 다 갈라져요 8 엉망인내발 2009/01/16 793
430934 대관령 눈꽃축제 가보신분~~~ 1 눈쪼아~~ 2009/01/16 1,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