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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에대해 문의 드려요.

주인입장 조회수 : 549
작성일 : 2009-01-14 08:18:07
저는 주인입장입니다.
세입자로부터 나가겠다는 통보 받은지 2주가 지났습니다.
부동산에 전세금을 약간 내려서 내놓았는데,
문의조차 없습니다.

저희경우에는 계약만기후
다시 같은 조건으로 연장을 한지 1년정도 지난후고요.
그러니까 연장후 기간이 1년 남은 상태이지요.
이경우 주택소유주가 전세금을 언제까지 반환해야 하나요?
물론 돈이 있으면 바로 드리겠지만 그런 형편은 아니고요.
또 복비부담은 누가 해야 하는 건가요?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IP : 116.36.xxx.5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14 8:21 AM (122.38.xxx.9)

    명시적으로 2년 연장을 합의 하신건가요? 아님 기간 지나니까 그냥 살기로 한 상태인가요?

    전자의 경우라면 2년 계약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간 전에 나가면 세입자가 복비 부담하고 새로운 세입자 구해야겠지요. 전세금도 그때 받을 수 있을 거구요.

    그러나 만일 후자의 경우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할 수 있고, 그 통지 받고 2개월후에 계약은 적법하게 만료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때는 당연히 복비는 주인이 부담해서 새로 세입자 구해야지요.

  • 2. 맞아요
    '09.1.14 8:25 AM (211.224.xxx.85)

    세입자가 복비부담하고 새 새입자를 구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어요.

  • 3. 주인입장
    '09.1.14 8:29 AM (116.36.xxx.58)

    전화통화로 연장한 상태입니다.
    만나서 계약서 다시 쓰거나하지는 않았고요.
    감사합니다.

  • 4. 재계약서
    '09.1.14 8:32 AM (211.109.xxx.18)

    쓰신 경우가 아니라면
    주인장님이 복비 세입자 다 구해야 맞습니다.
    점 세개님의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 5. ..
    '09.1.14 9:09 AM (222.237.xxx.58)

    걱정마세요. 원글님. 저도 똑같은 상황이구요..
    주택임대차에서 구두갱신의 경우 기존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아직 계약기간중이니까 세입자가 복비도 부담하고 새로운 세입자 구해야해요.

    요즘 전세대란을 이용해 구두갱신이 효력이 약하다는둥 하면서
    원글님과 같은상황을 이용해 가만히 있던 세입자까지 꼬득여
    복비를 챙기려는 나쁜 부동산들이 있더군요.

    저희집 세입자는 우리동네도 아닌 다른동네의 작은평형으로 이사갈수 있다고
    협박?을 하며 터무니없는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아니면 이사나가겠다고
    말하더군요. 지난여름 구두갱신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사나가고 싶으면 나가라고했어요. 세입자구하고 복비내는건 세입자가 할 몫이니까요.
    집에 어려운사정이 생긴것도 아니고 이제껏 동네서 가장 낮은 전세금으로 살았으면서.....
    같은 전세금으로 들어올 새사람 구할수 있으면 저도 좋아요.

  • 6. 흠..
    '09.1.14 9:15 AM (122.36.xxx.221)

    임대차뿐 아니라 모든 사적 계약에서
    구두계약도 서면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게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두계약은 증빙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상대가 악의로 나오면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 7. ..
    '09.1.14 9:24 AM (222.237.xxx.58)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전세의 구두갱신은 기존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된 조항이 있으니 걱정마세요.
    흠님이 걱정하시는 증명의 방법은 이경우엔 적용되는게 아니니까요.

  • 8.
    '09.1.14 9:37 AM (211.33.xxx.172)

    새로 계약서 쓰지 않고 연장 된거니
    묵시적 계약연장인데요
    이경우에는 세입자가 통보후 3개월 지나면 계약해지되요
    그러니 3개월전에 새 세입자가 생기면 복비는 기존의 세입자가 내는것이고
    3개월후에는 집주인이 복비 내야해요...전세금도 반환해야하구요

    그런데 세입자가 계약해지 통보를 한 시점은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으로 증명이되는데요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안보냈으면
    집주인이 계약해지통보 받은적 없다고 버티는 경우도 있어요

  • 9. 흠..
    '09.1.14 9:45 AM (122.36.xxx.221)

    본 사안에서 세입자가 구두계약 사실을 인정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만료 전까지 임대인은 보증급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새 임차인을 구했을 경우 중간 복비는 세입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복비 부담 등을 회피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최초 2년 계약기간이 지났지만 서로 별 말 없이 그냥 연장해서 살았다는 거지요.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되면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통지한 후 3개월 후 계약만료가 됩니다.
    이 때는 복비는 집주인의 부담이 되구요 물론 전세금도 반환해야합니다.

    이때 집주인이 구두로 연장계약을 했다는 것을 주장하려면
    통화기록이나 제3자의 증언같은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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