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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을 입증하라고 하는데요...
.. 조회수 : 448
작성일 : 2009-01-12 11:48:53
회사 사원주택에 들어가려 하는데 무주택을 증빙할수있도록
무주택 전기간에 대해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무주택기간이란 세대주 등록한후 부터 기간을 말하나요?
아니면 만 20세 성인이 된후 무주택기간을 말하나요?
그리고 제가 제작년에 세대주로 전세를 얻고 작년에 다른집으로 전세로 다시 이사를 왔는데
이렇게 되면 처음에 전세살던 주소와 지금 주소로 서류를 때야 하나요?
그리고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중 무엇이 서류때는데 더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IP : 125.140.xxx.10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1.12 11:55 AM (211.245.xxx.134)제 생각엔 재산세를 낸적이 없다는 비과세증명을 떼는게 훨씬 간편할것 같은데요...
2. ..
'09.1.12 12:00 PM (125.140.xxx.105)건물등기부등본 or 건축물관리대장 중 둘중하나 제출하라고 합니다-_-
3. 몰라서....
'09.1.12 12:04 PM (121.155.xxx.4)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상은 보유대상자가 해당되는 거 아닌지요?
무주택인데 보유하지도 않은 건축물에대한 증명이 있나요?4. ....
'09.1.12 12:05 PM (124.53.xxx.101)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도 주택을 소유할 수는 있으니 세대주여부와는 상관없을거 같고..
무주택 전기간이라...
일단 초본을 떼서 초본상의 주소이동지(최근부터)의 등기부등본을 떼면 되지 않을까요.5. 코스모스
'09.1.12 12:25 PM (58.143.xxx.88)구청 가시면 건물등기부등본 떼는데 비용 별로 들지 않아요.
자동화기기로 떼실수 있고 두집다 하셔도 5천원이내에 가능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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