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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게 이득일까요 / 안하는게 이득일까요

새내기 조회수 : 692
작성일 : 2009-01-08 13:30:41
아버지 - 월급 100만원 미만의 사업장에서 비정규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나 - 저는 타지에서 혼자 전세로 세대주를 구성하여 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2008년 처음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산하면 1월~12월 까지 약 1100만원의 소득이 예상되나
2008년 3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대략 800만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간 몇 번의 국민연금 고지서가 왔으나 안내고 연기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그간의 연금이 한꺼번에 고지된다고 해서 걱정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떼어가는 4대보험 이런거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5백40만원 정도 입니다.

현금영수증 사용 한번도 안했습니다.

꾸준히 내고 있는 기부금이 있습니다.

2008년 병원에 간 적은 없는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월 평균 100만원 미만으로 돈을 받으면 신고를 안하는게 이득이라는 사람도 있구요

잘못 신고하면 돈을 돌려 받는게 아니라 떼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요.

저 같은 경우 연말정산을 하는게 이득일까요 안하는게 이득일까요.

주변에 이런거 물어볼만한 사람이 없네요, 저희 아버지는 잘 모르셔서 연말정산 안하시는것 같아요.

제가 생활이 넉넉치 않아서 이런거라도 잘 해보려구요, 잘 아시는 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
IP : 119.65.xxx.2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추억만이
    '09.1.8 1:41 PM (61.104.xxx.162)

    그러니까 4대보험이 등록안된 직장에 다닌다는거죠?
    그러면 국민연금은 공단에 가서 수익이 없는 상태다 라고 하면...국민연금은 1년간 연장됩니다.
    그리고 지금 수익으로는 갑근세를 제외하고 내는 세금이 거의 없죠.
    연말정산은 과다하게 낸 세금에 대해서 돌려주는것이기때메 내는 세금이 없어서 하셔도 이익볼것이 없습니다.

  • 2. 추억만이
    '09.1.8 1:42 PM (61.104.xxx.162)

    아 그리고 님께서는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게 아니고..불법계약직으로 일하시는거죠
    나쁜 의미가 아니라 비정규직도 4대보험은 등록해야 합니다.

  • 3. 새내기
    '09.1.8 1:45 PM (119.65.xxx.20)

    답변 감사 드립니다 ^^
    4대 보험이 안된 직장입니다.
    800만원 연 소득에 카드요금이 540만원 나오는 것도 소득공제에는 소용이 없단 말씀이지요?

  • 4. 추억만이
    '09.1.8 1:46 PM (61.104.xxx.162)

    말그대로..최저금액 수준으로 받으시는 정도이니..소득공제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5. 새내기
    '09.1.8 1:48 PM (119.65.xxx.20)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

  • 6. ..
    '09.1.8 2:03 PM (59.10.xxx.219)

    추억만이님께서 아주 잘 설명해주셨네요..
    연말정산이란 내가 내 세금중 과하게 많이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에
    세금 내지 않는 사람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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