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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자녀 복리 실현을 위한 친권법의 개정 방향 Ⅰ(펌)

폭풍속으로 조회수 : 449
작성일 : 2008-12-31 17:58:03


안녕하십니까

새해 새 소망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자녀 복리 실현을 위한 친권법의 개정방향’을 주제로

새해 첫 토론회를 엽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혼 시 단독 친권자로 정해졌던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다른 부모 일방의 친권이 부활하는가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게 됩니다.

생존친의 친권 부활문제는

유명 연예인의 사망 이후 지난 몇 개월간 큰 논란이 되었었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일단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 십년간 상담소에는 위와 유사한 상담사례들이

집적 되어왔고, 이에 대한 법 개정 작업이 검토되어 왔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현행 법 상의 미비점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자녀 복리를 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해석론과 입법안이 제시될 예정이고, 이를 토대로

상담소에서는 지속적인 법 개정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연초 분주하시겠으나 꼭 참석하셔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2008. 12. 29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  배  희




자녀 복리 실현을 위한 친권법의 개정 방향 Ⅰ


일시 : 2009년 1월 9일(금) 오후 2시-4시30분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좌장 :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주제발표 : 김상용(중앙대 법대 교수)

토론발표 : 이화숙(연세대 법대 교수)

           홍창우(서울가정법원 판사)

           정미화(변호사)

           이명숙(변호사)




  자녀 복리를 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입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IP : 58.224.xxx.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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