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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영수증 받았어요.

드디어.. 조회수 : 804
작성일 : 2008-12-16 10:45:43
태어나서 첨으로 정치후원금이란 걸
민노당 모 의원에게 기부금을 보냈더랬어요..

맘같아선 다른 민노당 의원들에게도 다 돌리고 싶었지만 (맘만은 언제나 굴뚝..)
형편도 형편이고 (ㅠ.ㅠ),
연말정산에 알뜰하게 공제받을 생각에 10마넌을 보냈네요..

정치후원금 정액영수증이라고 10만원짜리가 왔는데요,
뒷면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용 공개해도 되겠죠?



-이 영수증은 '정치자금법'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고, 후원회가 발행한 것입니다.

-이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 59조)

-정치자금영수증의 어쩌구저쩌구~~위조,변조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10만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나눠져 있어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세액공제'는 내가 냈던 세금에서 그대로 공제받는 거라 하네요.
말 그대로,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는 세금이라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그럼... 10만원 그대로 돌려받는 거 맞죠? 주민세인가 10%도 함께 돌려받으려나.. ^^

올 연말정산은 12월까지니까
아직 정치후원금 내지 않으신 분은 서두르세요..
후원회실에서 연말이라 많이 바쁘다고 해서 되는대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 영수증 받는데 2주 가까이 걸렸어요;;
빨리 보내달라고 하면 더 신경써 줄 거예요. ^^  
IP : 125.178.xxx.8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8.12.16 10:51 AM (211.57.xxx.18)

    진보신당에 보냈는데 아직 아무런 말이 없네요..오늘쯤 연락을 해야겠어요.

  • 2. 일편단심
    '08.12.16 11:02 AM (116.41.xxx.78)

    심재철 등 후원금 영수증 등기로 받으세요.
    전에 1원 보냈던가....

  • 3. 세액공제랑소득금액공
    '08.12.16 11:12 AM (211.194.xxx.84)

    는요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에서 환금받고
    소득공제는 수입금액에서 공제됩답니다. 10만원 원금 지금의 정부(한라당)에
    귀속이 되어지지않고 본인이 원하는 정당에 지원할수 있죠 저도 한나라당 못마땅에
    어차피 근로소득 나라에 받칠거면 후원할까 연말이 얼마남지 않아 서둘러야 하는데
    원글님 간단하게 정부에 근로소득세 낼꺼 원글님이 후원하고픈 정당에 기분좋게 후원했다
    생각하세요 현금으로 환급받지 않지만 세액공제 10만원이 소득금액 공제보다 더 훨씬 유리

  • 4. 흠.
    '08.12.16 11:13 AM (211.57.xxx.18)

    1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 맞습니다. 10만원이 전액 세금에서 빠지게 됩니다. 게다가 십만원 세액공제에 주민세(소득세액10%) 공제 받게 되므로 1만원 더 받습니다. 실제공제액은 11만원이 되죠.

  • 5. 음..
    '08.12.16 11:25 AM (211.40.xxx.226)

    10만원 전액세액공제맞습니다. 그러나 납부한 세금이 10만원이 안되면 낸세금만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주민세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 6. .
    '08.12.16 11:49 AM (61.73.xxx.199)

    음님 말씀이 최신버젼입니다.

  • 7. 원글이예요
    '08.12.16 12:12 PM (125.178.xxx.80)

    아이고님 말씀하시는 건 '소득공제' 같아요. 저도 잘 모르지만 오늘 여기저기 뒤져보니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는 다르더라구요.
    그리고 작년부터 주민세는 공제받지 못하는군요. 이렇게 최신버전까지, 감사합니다. ^^
    심재철에게 18원 보낸 것도 후원금 영수증 등기 보내라 해야 겠군요. ㅋㅋㅋ

  • 8. 일각
    '08.12.16 3:53 PM (121.144.xxx.26)

    창조한국당은 영수증 받아가라고 전화 오던데요

  • 9. 참..
    '08.12.16 3:54 PM (211.46.xxx.161)

    아이고님..
    원글과 댓글들을 잘 읽어보세요.
    몇 십만원 기부한다고 몇 십만원 다 돌려주는 게 아니구요.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그러니까 환급액으로 10만원 돌려받구요.
    10만원 초과부터는 소득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낸 후원금을 세액공제해 주는 건데
    환급받자고 후원금 일부러 내는 게 이익은 아니죠.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이 참에 평소 지지하던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소액 후원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 10. 잊고있었네..
    '08.12.17 7:31 AM (58.76.xxx.10)

    심재철이 한테 보낸거 18원 영수증 등기로 빨리 보내라 해야겠군요...

    이한구 한테도 빨 18원 보내야 겠네..(장관 해 먹으려고 명바기 한테 출성을 다하는군..배우면 뭘하누.. 한심 한 것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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