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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이 무슨뜻인가요
깜짝 놀랬답니다.
내용은 다행히 무슨 사고는 아닌것같고..
제가 다니던 회사가 몇달전에 문을 닫고 폐업신고에 들어간걸로 압니다.
사장님은 전화주셔서, 노동청에 감독관 만나보라고 하셨구요...
좌우간 노무사도 알려주셔서 고소장을 제출 했엇는데요..
오늘 온 서류를 보니 처분죄명: 근로기준법위반
처분결과: 공소권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뜻인가요... 제가...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소린가요???
1. 잘모르나
'08.12.9 10:49 AM (118.32.xxx.105)원글님 말씀대로 돈을 받을수없다는 소리같군여..
2. 공소권없음
'08.12.9 10:52 AM (211.189.xxx.121)갑과 을의 관계를 잘 모르는 상태의 글이라 잘 모르겠으나
고소권이 없는 사람이 고소를 했거나 질병이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고소 자체가 무효되는게
공소권 없음 아닌가요3. 궁금이
'08.12.9 10:57 AM (58.76.xxx.65)헐..그러쿤요...... ㅠ.ㅠ 사장님은 본인이 돈을 줄 형편이 안되니... 국가에서 먼저 받고..자기가 천천히 국가에 갚는다 그랫는데... 글구... 제 인감이랑 인감증명서 통장이랑...다..노무사 사무실에 있을텐데... 어쨋든 제가 고소자... 이고..피의자가 사장님인데..사장님은 돈을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거네요...
아흑.. 작은돈이지만.. 막...좋아라 하고 잇엇는데..
다른 직원들은 오래 근무해서 더 많은 금액일텐데... 안타깝네요4. 글쎄요
'08.12.9 11:17 AM (222.107.xxx.36)노동부 고소 했다가 취하했을 수도 있어요
노무사 사무실로 전화해보세요
처벌과 상관없이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5. 벳
'08.12.9 11:24 AM (121.134.xxx.202)혹시 수사기관에 사장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검찰에서 근기법위반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징역, 벌금 등의 형벌을 받지 않게된 것일뿐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상의 채무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사무소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으시고
법률구조공단(체불임금확인원이 있으면 거의 무료로 소송대리를 해줍니다)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임금지급청구를 하시면 판결을 받으실 수 있고요
다만 사장의 재산이 없으면 승소판결이 있더라도 실제 돈을 지급받기 어려우니
실제로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체불임금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을 지급받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노동사무소에서 도산등사실인정을 통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6. 하바나
'08.12.9 11:30 AM (116.42.xxx.51)체불임금과 근기법위반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문제긴 하지만
폐업이 되었다면 최종3년간 퇴직금과 3개월간의 임금은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7. 궁금이
'08.12.9 11:32 AM (58.76.xxx.65)감독관이랑 노무사님이... 체당금이란 단어를 쓰긴 햇엇는데... 좌간... 노무사 사무실에선..
제가 할일은 다끝났고... 통장으로... 돈 들어오면... 수수료 15%..만 보내주라고...그랬구요..
폐업사실 인정을 받기위한..모모가 잇을듯... 암튼... 마음이 훨씬 가볍네요..
벳님... 말씀대로 할게요..정말 감사드립니다8. 궁금이
'08.12.9 11:33 AM (58.76.xxx.65)아...그렇군요... 암튼 사장님이 물리적인 처벌을 받긴 원하지 않구요... 걍 잘되길 바랫는데 안되어서 넘... 불쌍할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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