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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너무 놀라고 죄스럽고 후회스런 마음 때문에 아버지 재산에 대해
차마 손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분이 평생 흙만져 일군 땅에 대해 입에 올리는 것 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망 후 6개월 안에 상속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말도 들리고...
하여간 빨리 처리해야한다고 주위에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이런 일을 할만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부터 그 땅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어요. 절차 좀 가르쳐 주세요.
시골에 천 평 좀 넘는 밭인데 재산상 가치는 크게 없습니다.
저희들도 당장 그 땅을 팔 생각은 없고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공동 등기 형식으로 이름만 올려두고
엄마가 그 땅에서 소일하며 생활하시다 돌아가시면 그 때 생각하기로 했어요.
질문을 구체적으로 나열해보겠어요.
1.큰 오빠는 왠만큼 먹고 살만하므로 상속을 포기하고
동생들과 엄마가 나누어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 작은오빠, 언니, 나. 넷이서 나누면 되는데
법적으로 엄마1.5, 우리 셋이서 각각 1에 해당하는 만큼
등기소에다 그냥 등기하면 되나요?
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나요?
2.언니는 형부랑 별거 상태입니다(형부의 폭력으로 이혼하라고 했지만
아이들에게 피해갈까봐 그냥 이름만 부부입니다).
그런데 결혼 10년 이상이면 형부에게도 상속분이 돌아간다고 하는데
언니는 그걸 원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친정에 아이들 데리고 와서 살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엄마 이름으로 언니 몫까지 해두었다가
나중에 팔 때 언니에게 우리 몫이랑 같이 배분하면 안될까 하고 생각합니다.
3. 이런 걸 도와 줄 무료 법률 사무소같은 곳도 있나요?
저는 전세 구하는 것도 부동산업소에 맡겨서 하는 아주 법에 대해 무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 ***
'08.12.8 10:56 AM (210.95.xxx.27)원글님이 올리신 글을 그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피에 상담하는 코너에 올리시면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오빠는 상속포기서류 작성하시면 되구요
사망신고 하면 당연히 상속등기로 넘어 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2. 형부 앞으로 상속이 되진 않구요. 언니 이름으로 상속분만큼 등기 됩니다
3. 법률구조공단에 문의 하세요.
상속세는 엄마가 살아계시면 배우자 5억 공제받고
다시 5억 공제 받기때문에 상속재산 10억이하면 상속세 없구요
상속세는 세무서에 문의해보세요2. .
'08.12.8 11:18 AM (61.74.xxx.123)부모님 상속분에 대해서
형부한테 자격 이런 건 없어요. 배우자가 사망시에는 상속인이 되는거지만...
가령 언니가 사망시에 언니이름으로 된 재산이 배우자와 그 자식에게로 가는거죠!(유언장이 없을시)
별 가치가 없는 땅이라면, 그냥 자식들은 다 상속포기서 내시고 어머님앞으로 등기 하시면
어떨까요?
사실 이럴 경우에 자식들이 상속포기서 내고 어머님 이름으로 하시는게 당연하지 않을까?
나중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그때 자녀들이 공동 상속 하시면 되죠!
뭐 세무사 통할 것도 없이 관할 등기소가서 좀 안내 받고 하시면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호적등본과 각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만 가지고 가면 될것이고..
재산이 많고 그 땅 가치가 크다면 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머님 앞으로 하시는게 맞다고 생각이 되네요!3. 원글
'08.12.8 12:34 PM (125.242.xxx.10)감사합니다. 근데 추가 질문이 있어요.
언니가 이혼할 경우 이 상속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가요?
저도 처음엔 엄마 앞으로 모두 상속하려고 했는데
어머니 사후에 상속 받으면 취득세 등 세금이 많다고 지금하라고들 하네요.
***님! 공단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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