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명품 스카프를 선물받았습니다
안에는 교환권이 있구요.
근데 제 취향과 너무너무 안맞아 제가 봐 둔것과 교환을 하려합니다.
낼 부터면 가격 할인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제 물건은 할인 전 가격이구, 제가 교환하려구 하는건 할인 들어가는거면
1, 정상 대 정상으로 교환한다.
2, 할인 대 할인으로 교환한다.
3, 정상 대 할인으로 교환한다..
어떻게 하는걸까여?
근데 웃긴건 여긴 죽전인데 죽전신세계, 삼성플라쟈, 구입한 곳 각각 말이 다 다른 거예요.
과연 어떤게 정답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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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어찌 계산하나요?
백화점.. 조회수 : 486
작성일 : 2008-11-27 09:20:09
IP : 222.117.xxx.16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11.27 9:24 AM (61.66.xxx.98)다 말이 다르다면 원글님께서 맘에 드는 조건으로 교환되는 곳으로
가셔서 교환하시면 될 거 같은데요.
물건이 없다면 자기들끼리 다른매장에서 조달해 오기도 하니까요.2. ...
'08.11.27 9:51 AM (58.102.xxx.81)정상대 할인 아닌가요?
제 친구는 옷산후 바로 세일들어가면 가서 따지고 차액을 받아오기도 했다던데...
아님 환불하고 같은 브랜드에서 사면 되는거 아닌가요? (참..영수증이 없군요...)3. 선물받은거라
'08.11.27 9:59 AM (123.109.xxx.38)환불할수가 없잖아요...아니면 세일가로 다시 결재하면 되는데...
아마 차액을 현금이나 상품권등으로 돌려주지는 않을거예요.
제가 전에 선물받은게 있었는데 매장가서 다른걸로 교환하고 차액이 좀 남았는데 현금으로 못돌려준다고 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내 돈 더 보태서 다른물건 더 하나 산 기억이 있어요.4. 정상
'08.11.27 3:07 PM (121.165.xxx.50)일단 환불, 즉 현금보관증으로 달라고 하셔서 갖고 계시다가,
세일 들어가면 가서 세일된 상품으로 사세요.
정상가격으로 쳐주는게 맞구요, 살때는 세일가로 살수 있는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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