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양도세 계산 시 기타비용으로 처리하는 내용 문의 드립니다.
중게소 비용, 집수리 비용 등이 포함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집수리 비용에 포함 시킬수 있는 항목을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로 입주 시 전체 수리를 하였는 데
비용 중 해당 되는 것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만
관련 싸이트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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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도와 주세요
양도세 조회수 : 210
작성일 : 2008-11-18 11:30:24
IP : 210.216.xxx.19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대강
'08.11.18 11:42 AM (220.71.xxx.187)예전에 사이트에서 메모해뒀던 것임.
양도세라고 치시면 국세청 홈피 연결됩니다.
포함되는 것....
1) 부동산 취득할 때 납부한 취등록세 영수증
2) 소유권 이전등기시 법무사 대행료
3) 취득및 양도관련 중개수수료
4) 베란다 샤시 및 확장공사, 보일러교체, 화장실전면개조등 주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출한 영수증
불포함
1)재산세
2) 취득관련 대출이자
3) 주택수선(신발장, 도배, 장판, 싱크대, 조명교체등)시 들어가 비용
4)보유기간 중 전세계약과 관련된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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