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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망하면 이혼한 아내에게 친권이 돌아가나요?
남편은 현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친권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맞다라는 입장이네요. 일단 현행법이 인정하니까
저는 당연히 아무것도 묻지 않고 친부란 이유로 양육권과 재산권을 가지게 될때 조성민과 같은 무책임한 아버지에게 아이들의 미래가 휘둘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누가 아이를 키우고 재산을 관리할 것인지 충분의 살펴보고 지정하는 그런 절차가 법에 포함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질문하나
만약 조성민과 반대의 경우라면
즉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고, 폭행하고, 아이들을 한번도 찾아오지 않고,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하고(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빚을 갚느라고 돈을 받아가면서 아이들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고, 계속 친할머니와 고모와 살아왔고 보살핌을 받아왔는데
그후 남편이 사망한다면
양육권과 재산권은 아내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듯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
'08.11.15 11:04 AM (67.85.xxx.211)이번에 조성민이 갖게 된다면
반대의 경우 이혼한 아내가 갖게되는거지요.2. 당연히
'08.11.15 11:06 AM (211.208.xxx.65)이혼한 아내가 친권을 행사합니다.
이 일은 몇년전에 법정프로였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아이를 이혼후 아빠가 키우고 당연히 친할머니가 육아를 전담하시게되었습니다.
그후에 그 아빠가 교통사고로 사망해서 보험금이 나왔는데 아무소리없이 애를 버리고-아..이 표현 좀 그렇지만 그때 기억에 그랬었습니다.- 갔던 그 엄마가 아이의 친권을 행사한다고 나타나서는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그때도 네티즌들이 잠깐 시끄럽다 끝났죠.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현행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3. 그렇습니다
'08.11.15 11:10 AM (121.159.xxx.71)그렇습니다. 친권의 경우 남녀가 동등합니다.
4. 그렇습니다
'08.11.15 11:12 AM (121.159.xxx.71)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이혼했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친모, 친부가 부정될 수 없는 것이죠.
5. 우우
'08.11.15 11:22 AM (122.37.xxx.51)저도 동등해야된다고 봅니다
6. ...
'08.11.15 12:59 PM (210.95.xxx.19)자녀가 성인일 경우엔 재산권이 이혼한 부인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7. 그렇습니다
'08.11.15 1:21 PM (121.159.xxx.71).../ 자녀가 성인이면 당연히 자녀에게 돌아가지 왜 이혼한 부인에게 돌아갑니까? 이 경우는 남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좀 하면서 사세요.8. 변호사님 왈
'08.11.16 10:51 AM (218.48.xxx.72)조성민 경우
성별이 바뀌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이혼한 전남편이 거액의 유산과 미성년 아이들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전처(재혼했을 지라도)에게 권리가 돌아갑니다
남자측 부모가 생존해 있어도 일단은 이혼한 전처가 우선이래요
부모라는 권리는 정말 무서운 측면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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