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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문제 입니다.

머리아파요. 조회수 : 703
작성일 : 2008-10-30 15:57:51
답답해서 밤에 잠이 오지 않읍니다.

저희가 신랑이 타지로 발령이 나서 전세계약기간을 못채우고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집주인이 다행히 양해 해 주셨고 두달 기한이 있으니 매매를 놔보자 하셔서
매매를 놓았고 이주만에 집이 팔렸읍니다.

저희집을 계약한 사람이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며 그날에 돈을 모두 줄테니 이사 날짜를 더 당겨 잡으라 했고
저희도 잘됐다 싶어 이사갈집 주인과 연락해 이사날을 계획보다 일찍 잡았어요.

물론 계약서에 돈 준다는 날짜를 정확히 명시했읍니다.

그런데 한달정도를 아무 연락 없더니 이사 날짜를 10일 남짓 남겨둔 시점에
갑자기 저희 집에 들어와 살지 않고 전세 놓겠다고 통보했읍니다.

전세금액도 시세보다 천만원을 더 불러 내놨더군요.
(부동산에서 금액을 좀 낮추라고 건의했지만 듣는척도 안한다는군요)
그 사람은 현재 집주인은 정확히 아니구요.
계약하면서 500만원을 걸어 두었다 하더군요.

집도 시세보다 1500만원이나 싸게 구입했읍니다.(저희 편의 봐준다고 주인이 싸게 파셨어요)

누굴 골탕 먹이려고 이사 열흘 남겨둔 시점에 이런 짓을 하는지...
너무 억울해서 병이 날거 같읍니다.
법적으로 압력을 넣을 방법은 없을까요?


IP : 218.53.xxx.6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서에
    '08.10.30 4:05 PM (211.192.xxx.23)

    돈 준다는 날짜 명확히 했으면 자기가 들어와 살건 말건 돈은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것 같은데요

  • 2. ^^
    '08.10.30 4:25 PM (58.230.xxx.21)

    이런 경우 애매해요 현재 주인에게 내용증명보내고
    전세금 반환 청구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걸려요 최소6개월에서 1년.
    게다가 판사가 조정으로 6개월정도 전세가 나갈지 기다려보라고 할테니
    거참, 대책없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현재 주인을 압박하는 수 밖에 없어요
    이사갈집 계약하셨다면 그 계약금까지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되니까
    손해물어내라고 내용증명 보내시구요
    전세 놓더라도 집 안보여주겠다고 협조 절대 안하겠다는 식으로
    쎄게 나오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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