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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자금소명 계산 꼭 좀 도와주세요 ㅠㅠ

조회수 : 358
작성일 : 2008-10-30 15:52:07
경기도 뒤숭숭한데 도움은 못드리고 질문만 올려 죄송합니다.


증여세 8000만원을 낸 토지 + 오피스텔1억5000 ... 은 자금 출처 소명을 얼마까지 해야하나요?



(8000 + 1억5000)의 80% ...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닌가요...? 그렇다면,

(2억3000 - 소명한 금액) X 증여세율 = 증여세  ... 라고 생각했는데요.


어떤분은,

[토지원가 + (1억5000중 소명못한 금액)]X 증여세율  - (8000(토지증여세) + 6000(누진공제)) = 증여세



계산해보면 두 개 차이가 엄청 난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아님 둘 다 틀렸을 수도 ;;;;
직장에 묶인 몸이라 어디 물어볼 사람도 없고... 휴... 아시는 분 꼭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IP : 211.187.xxx.2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금은
    '08.10.30 4:04 PM (116.33.xxx.63)

    꼭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아요.

    저도 지금 세금문제로 큰일이 나서ㅠㅠ
    세무사와 상담하면 구두상담이 5만원정도
    문서상담이 10-20만원정도인데
    그 돈 아끼시려다가 세금을 백단위, 천단위로 더 내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누가 댓글로 상담해주신 내용이 혹시라도 틀려서 원글님에게
    큰 금전적 손해가 난다해도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실 수도 없는 거잖아요.

    바쁘시더라도 큰 금액이 오가는 세금이라면 반드시 세무사에게 상담하세요.

  • 2. 세무사
    '08.10.30 5:44 PM (210.91.xxx.151)

    와 상담하셔야 하구요...
    그냥 제 생각에는요...
    증여물건은 증여해준사람이 형성한 재산이니까 그껀은 소명할 필요가 없고
    증여세8천만원을 낼 수 있는 자금이 있는지와... 오피스텔 1억5천만원짜리를 사셨다면 그 자금출처를 따로 보셔야 할거 같아요...80%까지 소명하면 되구요...
    증여세8천만원을 낼 수 있는 사정이 안된다면 증여자가 그 세금까지 내준걸로 증여세계산을 다시 해야하거든요...증여액이 토지+증여세가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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