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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채권 설정되있는데요..

연아조아 조회수 : 518
작성일 : 2008-10-28 11:14:07
올 12월에 전세로 옮겨요.
일산 뉴코아뒤 아파트인데,47평 전세가 2억 8천이에요.
매매가는 요즘 평균 7억정도(그밑두 있는거 같구요.)이구요.
그런데 이 집에 우리은행 채권최고금액이 일억이천이 설정돼있어요.
계약당시는 매매가에 비해 큰 금액은 아니라 생각돼서 계약을 했는데,
앞으로 부동산 반값하락이란 설도 있고,
만약 경매로 나온다면 (극단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만약의 경우도 대비해 놓아야 하니까요.)
저희가 2순위로 밀려서 전세금을 다 못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들어요.
요즘 아고라경방에도 자주 들르는데, 그 불안감이 끝을 알 수 없는 정도라서요..
여러가지로 생각해봤는데,전세권설정이나 확정일자로도 2순위는 어쩔수 없이 보장받긴 힘들거 같아요.
그런데 검색중에 주인이 전세금으로 은행채무를 갚고 저희가 확정일자를 신고한뒤에 바로 다시 대출을 일으키면 저희가 1순위가 된다고 하던데요..(아직 잔금 이억이천 남았어요.)
이런 방법이 주인에게 많이 실례가 되는걸까요?
아님 제가 너무 지나친 걱정을 하는걸까요?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에겐 많이 큰 금액이라 걱정이 돼서 그러니 꼭 부탁드려요.)
IP : 211.176.xxx.23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건
    '08.10.28 11:18 AM (125.252.xxx.138)

    계약 전에 확실히 하셨어야 하는 문제인데요. 이궁...
    일단은 집주인에게 부탁은 한 번 해 보셔야겠지만, 거절한다 해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듯 합니다.
    계약은 계약이니까요.

  • 2. 님..
    '08.10.28 11:19 AM (211.111.xxx.114)

    은행은 개인보다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해 주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1. 우선은 집크기 47평이 좀 큰 것 같은데, 가능하면 좀 작은데를 알아보시는 것이 어떠한가요?
    2. 그리고 47평정도에 투자 목적으로 산 집에 대출이 전혀 안 끼어 있는 경우는 드물 것 같아요. 저는 30평대인데, 집 주인이 거주목적으로 산 것이기에 제가 들어가면서 준 전세금으로 대출을 갚았습니다.
    3. 그래서 꼭 47평의 대출을 낀 집에 들어간다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그 집 대출금정도의 여유돈을 님이 마련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경매 들어가면 님이 참가해서 사 버리면 되거던요. IMF때 많은 세입자들이 경매들어가서 본인들이 그냥 그 집을 사버렸어요. 어떤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본인의 전세금을 못 되돌려 받을 것이니까, 대개 대출금+전세금+천만원정도로 집주인과 거래를 했지요..

  • 3. ...
    '08.10.28 11:22 AM (211.245.xxx.134)

    집주인이 은행에 일억정도 빌린거 같은데 설마 아파트가 반값이하로야 떨어지겠어요
    이미 다 알고 계약하셨는데 그렇게 말하는것도 실례일것 같구요

    만약의 경우에 경매로 간다면 세입자에게 낙찰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있는걸로 알아요
    맘 편히 계셔도 될것 같은데요...

  • 4. 같은 고민
    '08.10.28 11:31 AM (222.98.xxx.131)

    계약 이미 하셨으니
    집주인에게 요구하실 수는 없고

    요즘 대출이자가 오르고 있으니까
    대출을 상환할 계획인지 확인해서
    그렇다면 좀 안심인 것이고

    쓰신 대로 대출 상환하고
    확정일자 후 다시 대출을 일으키는 방법도 있을 텐데
    중도상환 비용이나 기타 제반 비용을 부담하신다는 조건에서
    가능하겠죠.
    은행에서 전세가 들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일억을 대출해 줄 건지는
    알아 보셔야 겠구요.

    저도 같은 상황이라
    좀 알아봤는데
    윗분들 쓰신대로
    세입자가 우선경매에 입찰해서
    사는 최후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 5. 달과6펜스
    '08.10.28 11:35 AM (210.117.xxx.150)

    위 상황은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임차인우선매수권]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 6. .
    '08.10.28 12:03 PM (125.186.xxx.183)

    심하게는 전세가의 1.5배 정도가 적정 집값이다 하더군요. (거품이 없는)
    강촌마을 sk아파트 혹은 우방아파트일 것 같은데, 거기가 일산에서는 가장 집값 덜 빠지는 동네긴 합니다. 생활 편의성이 월등하고 학군도 좋아서요.
    여러 가지 판단하셔서 행동하셔야 할 것 같네요. 일단 경매, 공매 들어가면 세입자는 무지하게 피곤해지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 7. .
    '08.10.28 12:07 PM (125.186.xxx.183)

    지금 은행에서 신규 대출 잘 안해주고요, 해주더라도 기존 대출보다는 이자가 훨씬 높아 집주인이 말씀하신대로 해줄 것 같지는 않네요.

  • 8. ..
    '08.10.28 4:23 PM (211.208.xxx.254)

    이런 상황이 오면 님은 전재산을 잃는 거지요.
    집주인은 돈이 많아서 근 3억이 넘는 돈 날라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채권최고 일억이천이면 대출이 일억이란 얘긴데...
    대출 일억, 전세 이억팔천, 매가 7억이면....
    집주인은 근 삼억을 이자도 없이 살지도 못하면서 그냥 집주인이란 이름에 투자했다는 건데...
    님은 이억팔천에 그집을 사용하고 있지요...

    당신이 집주인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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