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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종부세 이어 소득세·상속세 감세 3관왕”

감세왕 대통령 조회수 : 276
작성일 : 2008-10-21 17:11:43

“이 대통령, 종부세 이어 소득세·상속세 감세 3관왕”

고위공직자 6443억 상속세 감면…지방 교부금 16조7천 손실

입력 :2008-10-20 10:50:00    



[데일리서프 민일성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감세 정책을 시행할 경우 장·차관급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 중 이명박 대통령이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소득세, 상속증여세에서도 감면액이 모두 1위, 감세 혜택 3관왕을 차지하는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진보신당이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감면 혜택’을 분석한 결과 연봉 2억 863만원을 받는 이 대통령은 감세 정책이 적용될 경우 소득세가 329만원이 줄어든다. 상속세도 현재 신고 재산인 354억을 증여할 경우 51억원을 감면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현행 종부세법을 따르면 연말에 3735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종부세 개정안이 적용되면 2327만원이 줄어든 1408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52명의 차관급 이상 관료들과 299명의 국회의원을 통틀어 가장 많은 종부세 감면 혜택으로 62%를 감면받는 셈이다.

한편 현재 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을 살펴보면 한승수 국무총리는 172만원, 장관급은 151만원, 차관급은 142만원이 감면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한해 세비가 1억 2,419만원인 국회의원들은 1인당 182만원의 소득세 감면 효과를 보게 된다.

  

정부의 감세 정책이 시행될 경우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상속증여세 감면 혜택은 더욱 두드러져 644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1인당 4억 6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 셈이다.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이 최대 수혜자로 감면 총액이 5,25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1인당 감면액은 3억 3100만원이며,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평균 34억원, 창조한국당 25억원, 무소속 3억원, 자유선진당 2억 5000만원, 민주당 2억 3000만원, 친박연대 1억 3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이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들이 감세 효과를 톡톡히 보는 반면 지자체들은 총 16조 7750억원의 교부금 손실을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감세 조치로 인해 향후 4년간 지방교부금 전망치가 당초 142조 6000억원에서 125조 8000억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종석 정책연구원은 “작년에 수립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지방교부금이 연평균 7.9% 증가하는데, 올해 제출된 계획상에는 감세 효과로 인해 고작 2.8%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민일성 기자


IP : 119.196.xxx.1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수학-짱
    '08.10.21 10:05 PM (168.126.xxx.36)

    쥐 이속 챙기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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