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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예금 축소~~

뒤숭숭 조회수 : 823
작성일 : 2008-10-17 14:21:52
내년에 세금우대 한도가
현재보다 절반으로 축소예정이라는데
년말까지 한도를 채워야 할지밀지
남편이나 자식들 명의로
추가로 더 들어야 할지
요즘 돌아가는 세상사보니
우째야할지~~~~
고민이네요
IP : 118.38.xxx.8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맞아요
    '08.10.17 2:25 PM (218.147.xxx.115)

    작년까진 4000인가 그랬죠? 제작년인가..
    그러다가 작년부터인가 올해부터인가 개인당 세금우대한도가 2000으로 줄고.
    내년엔 1000으로 준데요.
    에효.

    올 2000일때 채울 수 있는 거 채우는게 좋죠 뭐.
    내년이면 1000인데...

  • 2. 그렘린
    '08.10.17 2:52 PM (218.239.xxx.108)

    내년이면 반으로 줄어드는데 채울 수 있으면 채우시는게 세금 아끼고 좋죠 ^^
    사실 금융상품이던 부동산이던 세금까지 고려해서 정말 내 손에 떨어지는 게
    실제 수익이니까요...어디서 특판한다해도 세전인지 세후인지 꼼꼼히 따져보시고요 ^^
    그리고 참고로 미성년자는 세금우대가 없어용~

    이상 세금우대 한도 채울 돈도 없는 1인이 흙흙 ㅠ.ㅜ

  • 3. 근데.
    '08.10.17 3:03 PM (116.43.xxx.9)

    세금우대통장이 뭐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거 청약저축, 장기마련~인데..
    더 뭐 있을까요??

  • 4. 그렘린
    '08.10.17 3:26 PM (218.239.xxx.108)

    세금우대라는 건 특정 상품이 있는 건 아니구요 일반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할 때
    세금 우대 한도내에서 가입을 할 수 있는거에요. ^^
    성인은 1인당 2000만원까지 세금 우대 한도가 있구요. 이건 전 은행 통틀어 2000만원입니다.
    만약 제가 천만원을 국민은행에 1년 정기 예금을 했으면 이 한도 중에 천만원을 쓴거에요.
    그리고 또 신한은행에 가서 1년에 천만원 세금우대로 들 수 있구요 이렇게 되면 제게 부여된
    2000만원 한도는 다 쓴 것이구요 이 예금들을 해지하게 되면 다시 한도는 부활됩니다.^^
    물론 적금으로도 들 수 있어요. 정기적금으로 100만원씩 1년한다치면 원금 1200만원이잖아요.
    그만큼만 세금우대로 해달라고 하시면 되요.물론 은행직원들이 알아서 조회해서 다 해줍니다만
    간혹 깜박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금액을 매달 다르게 저금하시고 싶은 경우에는 그래도
    본인이 생각하는 만기금액을 예상해서 말씀해주셔야되요. 넉넉하게 잡으셔서요.
    세금우대한도를 초과하면 더 입금이 안되거든요 ^^

    윗분이 말씀하신 청약저축은 세금우대로 가입하실 수 있구요 (이미 그렇게 되어있을지도..
    그건 은행가서 확인해보세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이상 유지하면 비과세니까 세금우대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세금을 아예 과세하지 않으니까 세금을 적게 적용받을 필요조차 없는거죠 ^^)
    적립식 펀드도 세금우대로 들 수는 있지만 거의 의미가 없구요(이건 주식에 투자되서
    나는 이익부분은 세금을 매기지 않아서 그런건데요..자세한 얘기는 패스)
    같은 금액이라면 일반적인 정기예금이나 적금부터 세금우대로 채우시는게 더 유익합니당

  • 5. 아~
    '08.10.17 10:11 PM (116.43.xxx.9)

    고맙습니다~그렘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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