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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유권자 알권리 강화 추진

이건 또 왜? 조회수 : 180
작성일 : 2008-10-15 18:02:29

선관위,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유권자 알권리 강화 추진
기사등록 일시 : [2008-10-15 15:21:13] /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서울=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가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15일 국외 또는 국내 거주 재외국민에게 선거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 의견안은 공직선거법에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 국내에 거주하더라도 선거 기간 중 국외 체류가 예정돼 있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자에 대해 선거권을 보장토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 모든 공직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동포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토록 했다.

또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선과 외국항을 운항하는 여객 및 화물운송 선박에 승선한 선원에게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해 투표하는 방식으로 선상 부재자 투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투표법에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와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 국내에 거주하더라도 국외체류가 예정돼 있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자,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재외국민에 대한 국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선상 부재자 투표제도도 함께 도입토록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선거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올 연말까지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한 만큼 내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만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에 대한 선거 참여 제한 역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안에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인터넷과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고, 어깨띠 착용, 문자 메시지 전송, 명함 배부 주체·방법 제한 등을 조정해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 범위의 확대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동시지방선거시 선전벽보를 소형 현수막(1m×1m)으로 대체해 후보자가 읍·면·동마다 5매 이내로 게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언론이 주최하는 입후보 예정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상시 허용하고, 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초청기준을 완화키로 했으며, 공영 방송사의 중계방송 협조의무를 신설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정책선거 풍토 조성 및 유권자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의 경우 5개 국정분야별 정책․공약의 비교를 위한 신문광고를 도입하고, 정책공약 개발을 위한 정당·후보자 등의 자료 요청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협조 의무를 신설토록 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예비 후보자 등록시 기탁금 납부 및 전과기록(선거범 등의 벌금형 포함), 학력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하고, 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1종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게 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 방송 및 기사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기간을 확대하고, 재·보궐선거에서도 이를 설치·운영토록 함으로써 선거 보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선거 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대상 범죄'에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도 추가시켜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선거비용제한 및 선거범죄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낙선자도 당선무효 형을 선고받으면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 및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반환토록 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전을 제공받은 자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 선거기간 중에도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최가 가능토록 했고, 확성 장치의 소음 규제 기준을 강화키로 했으며, 야간에 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선거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초의원 선거의 동일 정당추천후보자의 기호 부여방법을 현행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에서 '소속 정당이 추천하는 순'으로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도 후보자가 1인인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인을 결정토록 했으며, 재·보궐선거에서도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운영해 부재자 투표의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와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조정하고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해당 직을 사퇴함으로써 보궐선거가 발생하게 된 경우 반환받은 기탁금 및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반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법인·단체가 선관위에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고 보조금 중 여성 추천 보조금 총액의 20%를 여성 후보자 추천 비율에 따라 지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 의견도 이날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 의견에는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의 민주성 확보하기 위해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시 기와 후보자 추천 확정 기한, 당내 경선시 당원의 참여 비율과 여론조사 결과의 반영 비율 및 후보자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당헌․당규에 명시토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법인·단체도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선관위에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선거 후보자 후원회,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 후원회, 시·도지사 후보자 후원회에 후원금 모금 및 회원모집을 위한 인터넷 광고을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치자금범죄에 대한 자수자의 특례규정을 신설해 정치자금범죄와 관련해 선관위 또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형량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했다.

또 정치자금범죄 중 당선무효나 공무담임 또는 피선거권 제한 대상이 되는 정치자금범죄에 대해서는 재판 기간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국고 보조금 배분 방법을 조정해 여성추천 보조금 총액의 20%는 지급대상 정당의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에 따라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당 추천이 허용된 모든 선거에서의 정당별 지지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와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율도 국고 보조금 배분 대상 기준에 반영토록 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 의견에 포함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정치관계법에 대해 "선거 및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와 국민의 선거참여 및 알권리를 제약하고, 비방·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직후보자 선출에 있어서의 당내 민주성 확보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원활한 조달 및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변화된 선거·정치 환경을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성숙한 국민의식과 발전된 정치문화 수준에 맞춰 참여와 자유·공정의 이념이 상호 조화를 이룬 선진화된 정치관계법제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개정의견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현기자 seankim@newsis.com  

IP : 119.196.xxx.1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구름이
    '08.10.15 6:20 PM (147.46.xxx.168)

    팩시밀리로 선거? 우와 이거 미친놈들 아니여... 비밀선거 원칙을 허무는것은 어디서 배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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