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에 전세계약을 했구요.
작년에 2천만원 올려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할때, 집주인이 부동산에서 미리 계약서를 얻어오고 계약서 내용을 적어 왔더라구요.
집주인말이 재계약서 손봐달라고 하면서 담배값줬다고 하더라구요.
(5만원 정도?)
아직 전세기간이 남아있는데, 제가 급한 사정으로 집을 빼야 되게 생겼습니다.
현재 시세는 작년 재계약할떄보다 1천만원 오른 상태입니다.
보통, 전세 만료전 나가게 되면 들어올때 주인이 냈던 복비를 물어줘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새로 계약하는 복비가 아니고, 제가 들어올때 주인이 냈던 복비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재계약할때 실제로 들었던 비용을 기준으로 해야되나요
아님, 재계약 할떄의 전세가격의 법정수수료를 물어줘야 되나요.
아님, 3년전 처음에 들었던 비용을 기준으로 해야 되나요
아님, 이번에 들어오는 복비를 물어줘야 되나요...
잘몰라서 여쭤봅니다.
생활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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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후, 기간만료전 나가면 복비는...
부동산 조회수 : 762
작성일 : 2008-10-14 22:05:50
IP : 218.38.xxx.13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맹탕
'08.10.14 10:10 PM (122.35.xxx.30)이번에 들어오는 복비를 주인대신 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2. ^*^
'08.10.14 10:12 PM (121.165.xxx.39)계약만료전에 나가면 복비는 원글님이 내시고 이번에 들어오는 복비를 물어줘야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3. 계약서금액
'08.10.14 10:15 PM (211.245.xxx.134)재계약 할 때 전세금에 대한 요율 계산하셔서 내면 됩니다. 천만원 시세 오른거는
주인이 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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